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10.1.1. 시행예정인‘’10년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하기 전에 기준시가 예정가격을 11.4.부터 11.23.까지(20일간)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예정가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의2)

‘일정’·의견제출 : 11.4.~11.23. (인터넷접수는 휴일도 가능)
·접수의견 심의 : 12.2.~12.4.
·심의결과 통지 : 12.24.까지 개별통지

□ 고시대상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는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과 일정규모(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인 상업용건물

□ 열람 및 의견제출

열람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10년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을 클릭하면 조회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며 해당 소재지를 선택하여 호별로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음

기준시가 예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안)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의견제출서’서식을 내려받아 2009.11.23.(열람기간 종료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음
* 가격열람 등 문의처(콜센터) : 1577-2947

□ 조사기준일 및 시가반영률

조사기준일은 2009.9.1.이며, 시가반영률은 80%임(’08~’09년 시가반영률과 동일)

전년대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은 상업용건물 -0.26%, 오피스텔 3.12%임

이번에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10.1.1.부터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에 다음과 같이 활용됨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환산(환산취득가액)하여 과세하는데 활용되며

*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됨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월(증여재산은 3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동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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