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0월 28일부터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의회 등을 방문 중이다. 방문 2일차인 29일 현지시각 오전 10시경에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라브샨 무히트디노프 장관)와 양국간의 법령정보 교류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체결식을 계기로 양국간의 법제 활동과 법제도 발전을 증진하고, 법제 관련 연수 등 법제전문인력 교류 및 법제처에서 구축한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대한 한국의 기술 지원 등 실질적인 법제 분야 교류를 추진할 것을 합의하였다.

특히 우즈벡 무히트디노프 법무부장관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에 앞서는 휼륭한 제도로서 양국이 협력하면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석연 처장은 이 자리에서 “우즈베키스탄의 법제 인프라와 법제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법제기관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법정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원 및 교민과 고려인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우즈베키스탄 정부 차원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석연 처장은 타슈켄트 국립대학 루스탐바예프(Mirzausuf H. Rustambaev) 총장 면담과 타슈켄트 국립법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법제도의 역사와 선진법제도 구축을 위한 법제개선 현황’에 대해 강연을 하였다.

이 강연을 통해 대한민국 법제도가 효율적인 경제개발을 가능하게 했고 시민사회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달성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헌법재판이 활성화된 것이 법치주의를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법제처는 법령정비사업인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선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법제 선진화 방안과 법령정보시스템 사업을 통해 법치행정을 실현하려는 노력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특히 타슈켄트 국립법과대학 학생들은 한국과의 교류에 큰 관심을 보였고, 이석연 처장은 “우즈베키스탄은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지로서 유럽과 아시아의 교류에 크게 기여한 것처럼 창의와 도전정신을 갖고 노력하다면 우즈베키스탄의 발전과 더불어 개인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격려하였다.

그 밖에도 타쉬무하메도바(D. Tashmukhamedova) 하원의장을 면담하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경제협력 강화, 우즈베키스탄 진출 한국기업들의 애로 해소 및 기업활동 지원, 고려인들의 법적 지위향상을 위한 입법 방안, 법제처와 우즈베키스탄 의회간 법령정보 공유 및 법정비 지원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후 귀국할 예정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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