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8월 SSM사업조정 신청제도가 실시된 이후 대기업측에서 자율적으로 입점을 철회한 전국 첫 사례이다.
그 간 부산시에서는 SSM 사업조정 신청 7건 중 4건이 향토기업인탑마트 입점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지역 SSM 사업조정의 원만한 합의 유도를 위하여 탑마트측과 수차례에 걸쳐 지역 유통업 상생방안에 대해 협의를 해 왔다.
특히 광복점의 경우 8.5일 사업조정제도 실시 이후인 8.25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만큼, 지역 재래시장과 중소상인 상생차원에서 입점계획 재검토를 유도한 결과 광복점 입점철회라는 자율조정을 이뤄냈다.
한편 10.30일 현재 전국적으로 86건이 접수되어 경북포항 탑마트, 경북구미 GS수퍼, 경기 남양주 GS수퍼, 대구 수성 D마트 등 4건이 자율합의 되었으며, 합의내용은 판매품목(담배 미판매 등), 영업 종료시간 조정(22:00~ 23:00)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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