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바다 어족자원 증강을 위해 방류하고 있는 어린물고기와 각종 수산동·식물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 하기 위하여 안산시 풍도와 화성시 도리도 해역 일부 600ha를 2005. 5. 1부터 2005. 4. 30일까지 3년간 보호수면으로 지정하고 일체의 어로행위를 금지하기로 하였다.

보호수면안에서 어로행위를 할 경우에는 500만원, 불법매립 등의 공사시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산자원 보호·육성이 기대되며, 방류한 어린물고기가 성장할 수 있는 지정기간 후에는 보호수면을 해제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도에서는 지난 ‘95년부터 넙치,우럭,꽃게,농어 등 유용 연안정착성 어종을 안산, 화성 관내 인공어초시설해역에 집중 방류하여 오고 있으나 이를 보호할 대책이 없어 방류한 물고기가 어로,낚시로 잡히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오고 있었다.

이에, 도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에 방류한 어린물고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면에 대한 자원실태 및 환경조사를 의뢰해 안산시 풍도앞 해역 300ha와 화성시 도리도 해역 300ha를 대상 수면으로 정하고 관련 어업인과 어선주협회 등 관계 수산단체들로부터 의견수렴한 결과 보호수면 지정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군으로부터 보호수면 지정 신청을 받아 일정기간 어로행위와 매립 등의 공사를 금지할 수 있는 보호수면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앞으로, 도는 보호수면의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해당 수면을 인식할 수 있는 부표와 입갑판 설치는 물론, 해당 내용을 각종 언론매체와 도, 시·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관련 어업인 등에 홍보하고, 어업지도선을 배치하여 해당 수면에서의 낚시 등의 어로행위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보호수면은 시범적으로 처음 지정하는 것으로 물고기 아파트라고 불리는 인공어초가 시설되어 있어 각종 수산생물의 서식에 적합하며, 방류한 어린물고기가 큰물고기로 자라는데 소요되는 3년간을 지정 보호 한 후 순차적으로 다른 해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어류방류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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