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모법의 위임 규정을 일탈하여 하위 행정지침으로 사실상 '과거분식 사면특별법'을 제정한 금감위의 책임을 묻기 위해 조만간 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도 개정된 외감규정 제48조제2항제4호와 실무지침이 위법할 뿐 아니라 위헌적인 요소마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외감규정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어디에도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회계처리를 용인하거나 이에 따른 처벌을 면제하는 근거규정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위가 전기오류수정 외에 관련항목의 수정(이른바 역분식)까지 허용하고 또 감리를 실시하지 않도록 허용한 외감규정을 제정한 것은 외감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규정의 위법성)이며, 위임규정의 범위를 규정한 헌법 75조의 규정에 반하는 위헌적 규정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금감위가 제정한 이번 규정이 모법의 근거 없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과 같은 다른 관계 법률과 충돌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만약 검찰이 기업이 과거 분식을 수정하기 위해 역분식(이는 외감법상 형사처벌행위임)을 저지른 사실을 인지하고, 금감위에 특별감리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금감위는 외감규정에 의해 감리를 실시하지 않게 된다. 또한 금감위가 일반감리를 통해 분식 사실(외감법상 형사처벌 행위임)을 알고 있더라도 검찰에 고발하거나 시장에 공표하지 않는다. 이 경우 금감위의 행위는 역시 상위법상 규정된 의무(형사소송법상의 고발의무)를 하위규정으로 면탈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
또 금감위가 감리 및 지적을 면제한다면, 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주주들은 분식 자체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설사 알게 된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이는 규정에 의해 주주의 재산권, 즉 헌법적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난 3월 금감위가 국회의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을 명분으로 이와 무관한 외감 규정을 변경한 것은 기업의 분식회계를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하였다.
예를 들어 자산2조원 이하의 코스닥, 비상장사의 경우 법을 개정하기 이전에도 증권집단소송 대상 기업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업들 역시 개정된 외감규정으로 인해 과거 분식을 드러나지 않게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증권집단소송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외감규정 개정이라는 금감위의 개정 취지와도 배치될 뿐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외감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이번 규정은 2년 뒤에도 시장이 분식회계를 해소한 회사와 여전히 이를 해소하지 않은 회사를 구분할 수 없게 하도록 전기오류 수정외의 다른 방법들을 허용함으로써, 불투명한 회계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남게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였다.
5. 그 밖에 의견서에서 거론된 개정 외감규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이번에 새로 추가된 외감규정 제48조제2항제4호는 특별감리의 예외규정일 뿐인데, 실무지침에서는 이를 일반감리의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확대적용하는 등 금감위는 자신이 제정한 행정법규 체계 내에서도 위법성 논란을 자초하였다.
(2) 또 과거분식을 '상당 부분' 수정할 경우 전체 분식에 대한 감리를 면제한다는 실무지침은 '상당 부분'의 기준이 지극히 모호함으로 인해 기업과 투자자의 혼란만을 부추기고 있다.
※ 실무지침을 보면 약 50% 이상 수정할 경우 전체 분식에 대해 감리를 면제할 것으로 보이나 확실하지는 않다. 이는 2005년에 전체 분식의 60% 가량을 수정한 기업은 다음해에 남은 분식 40%를 해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과 같다.
즉 기업이 실무지침을 이용하여 분식을 일부만 해소한다 하더라도 금감위는 속수무책인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수정하지 않은 분식에 대해서도 감리와 조치를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된 외감규정 자체를 위반하는 것이다.
(3) 위법,위헌적인 규정 개정을 의견수렴 절차(입법예고)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암암리에 진행함으로써 피규제 대상인 기업과 회계법인은 필요이상으로 배려된 반면 투자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봉쇄당하는 등 보호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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