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어 있는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 7사 7천5백만주, 코스닥시장 21사 7천만주 총28사 1억4천5백만주가 2009년 11월 중에 해제될 예정임
※ 전월(‘09년 10월)의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 1억2천5백만주 대비 약 16% 증가함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었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나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분석됨

※ 권리변동 내역(도표상 보호예수주식수는 권리변경 후 주식수임)
1) 티이씨앤코 : 액분전 주식수 786,963주 (액면변경 5,000원 → 500원)
2) 아이니츠 : 감자전 주식수 3,091,797주 (감자비율 90%, 액면변경 1,000원 → 500원)
3) 옵트론텍 : 감자전 주식수 2,571,430주 (감자비율 75%)
4) 이롬텍 : 감자전 주식수 30,469,228주 (감자비율 96.67%)
5) 베리앤모어 : 감자전 주식수 3,000,000주 (감자비율 90%)
6) 비전하이테크 : 감자전 주식수 771,558주 (감자비율 66.67%)
7) 에듀아크 : 감자전 주식수 7,610,000주 (감자비율 93.33%)
8) 다휘 : 감자전 주식수 9,398,061주 (감자비율 96.67%)

의무보호예수제도란 ?
-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임
-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상장될 때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음. 다만, 코스닥시장은 상장 이후 6개월부터 매달 보호예수된 주식의 5%까지 매각이 가능함.
- 법정관리기업을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경우 1년간, 벤처투자회사 및 전문투자자가 코스닥기업에 투자한 경우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해야 함

웹사이트: http://www.ksd.or.kr

연락처

증권예탁팀
곽노희 파트장
02)3774-3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