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고정식 특허청장과 손용근 특허법원장이 연구회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상호합의 한 뒤 실무작업을 거쳐 탄생하게 되는 지식재산법제연구회는 특허법원의 판사, 특허청의 심판장, 심판관 및 정책과장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지식재산권제도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특허청-특허법원간 공동 연구모임이다.
이날 창립총회는 연구회 발족 경위보고, 회원 소개, 및 표재호 특허청 심판원장과 김명수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축하인사 후에 '특허 정정청구기간의 적정화‘라는 내용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연구회는 1년에 2회(양 기관이 번갈아가며 1회씩) 개최될 예정인데, 개최 후엔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공동연구 결과를 관련 법령 개정에도 반영함으로써 지식재산권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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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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