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업종은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가공업, 기타식품판매업 4개 업종으로 11월 한달동안 인터넷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가점검 후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자율점검 확대는 지난 6~7월 300㎡이상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결과 총 2,864개소 중 2,666개소(93%)가 참여하여 높은 호응도를 나타낸데 따른 것으로, 시범 참여업소 중 무작위로 96개 업소를 추출하여 영업주가 제출한 자율점검사항을 확인한 바, 준수사항 위반업소가 없어 본 제도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 미참여 70개 업소 점검 결과 29개 업소가 준수사항 위반(위반율 41%)한 것과 대비됨
※ 식품위생업소 시범운영 결과
○ 점검기간 : ’09. 6.1~7.30(2개월간)
○ 추진실적 : 300㎡이상 일반음식점 2,864개소 중 2,666개소 참여(93%)
- 참여업소 중 96개 업소 임의추출 점검 : 위반사항 없음
⇒ 2,666개업소 점검에 따른 인력 및 예산절감 효과 발생(530명, 21,200천원)
금번 자율점검에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자율점검표 재구성 등’ 식품위생업소 이용자가 보다 알기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보완·개발하였으며, 또한, 법적 규제사항은 아니지만 매년 음식업 재해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율점검 항목에 ‘주방 안전점검’을 신설하여 반영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의 미끄럼짐, 베임, 화상 등 재해예방도 기대된다.
▶ 주방 안전점검 사항 ◀
○ 바닥, 계단 등에 물기나 기름에 의하여 미끄럽지 않습니까?
○ 전동 주방기기(야채절단기, 양념분쇄기 등) 사용시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뜨거운 물, 기름 및 기기 등에 의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무거운 물건 운반시 허리 등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올바른 작업방법,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자율점검 방법은 각 자치구별로 대상업소를 선정한 후 공무원 또는 소비자감시원이 업소를 방문하여 자율점검제 취지 및 인터넷 제출방법 등을 직접 설명하거나 홍보물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성실 참여업소에는 ‘출입점검 면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위반사항 자진 신고업소는 개선에 필요한 일정기간동안 점검을 유예하며, 자율점검 참여업소 중 일부를 표본추출하여 사실여부 확인 후 허위보고 또는 위법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영업주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부여하여 위생점검 마인드를 고취하는 선진 점검방식으로, 금년도 서울시에서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금번 자율점검 결과 분석 후 내년에도 대상 업종과 확대시행 범위를 강구하고, 자율점검제 정착에 따른 참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행정인력을 민원 다발 업종, 위생 사각지대 등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위해식품으로부터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지키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자율점검 제도는 영업주 스스로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위생관련 공무원의 방문·점검시 안게 되는 부담 해소, 안전식품 제공 등 장점이 많은 제도로, 본 제도의 성공적 시행에는 식품위생업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는 만큼, 식품위생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서울시 담당자는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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