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공개세무법정 제도는 오세훈 시장의 창의시정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조세부과에 대한 투명성확보와 잘못 부과된 세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 현직 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내용을 일반시민에 완전히 공개하여 처분청인 자치구청장에 대응하여 서울시청 세제과 직원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변론토록 하는 특별세무민원담당관 제도를 신설, 민원인과 공동으로 변론하는 제도이다.
그 동안 18차례의 공개세무법정을 운영하여, 총 117건의 지방세를 심리, 이 중 38%에 해당하는 45건을 인용해서 약10억 원의 잘못 부과된 세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었으며 이는 비공개 심리 시 연평균 인용율 16.7%보다 2배정도의 효과를 가져왔다.
공개세무법정 도입초기에는 그 인용율이 60%대에 육박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최근 20%대로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처음보다 인용율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세금을 부과한 처분청인 자치구 공무원을 공개세무법정에 반드시 출석시켜 과세부과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토록 했고, 이에 대응해서 시청 세제과 직원(특별세무민원담당관)으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민원인 입장에서 직접 조사하고 변론토록 함으로써 세금부과 담당공무원이 과세에 신중을 기하게 된 결과 잘못 부과된 세금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는 장애인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세대분리의 유예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바꾸어 장애인들이 본의 아니게 세대를 분리함으로써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개세무법정 제도가 시민고객에게 더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세무법정 동영상을 게시하고 신청사에도 상설 공개세무법정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납세 권리구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개세무법정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청 세제과(3707-8626)에 전화하거나, 서울시청 홈페이지(www.seoul.go.kr)에 접속하여 세금납부조회에서 이의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신청하면 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세제과장 유상호
3707-8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