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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8 13:47
과천--(뉴스와이어)--건교부는 4.18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건교부장관)를 열어 용인시 중 신봉.죽전.성복.풍덕천.동천동 등 5개 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용인시 5개동은 4.21일부터 주택거래신고제가 적용된다.

이번에 용인시 5개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것은 3월 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 용인시 아파트가격이 전월대비 2.5%, 3개월전 대비 3.6% 상승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월간 1.5%, 3개월간 3%이상 상승)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천안시(전월대비 1.9%, 3개월전 대비 4.5% 상승)도 신고지역 지정기준에는 해당되었으나, 이사철 등에 의한 일시적.국지적 가격상승이라고 판단되어 지정을 유보하기로 하였다.

용인시 일부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지정됨으로써 신고지역은 총 8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현황

- ’04.4.26 : 서울 강남.송파.강동구, 성남 분당 지정
- ’04.5.28 : 서울 용산구, 과천시 지정
- ’05.3.28 : 서울 서초구 지정

따라서, 4.21일 이후 용인에서 전용 60㎡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 및 매수자는 공동으로 15일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청에 신고해야 하며 4.21일 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정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21일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지역에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되므로, 용인시의 경우 현재보다 평균 30~6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신봉동 삼성 쉐르빌 49평형 833만원→1,173만원 (+41%)
죽전동 현대 홈타운 38평형 996만원→1,313만원 (+32%)
동천동 신명스카이뷰 34평형 683만원→1,103만원 (+61%)

<구체적인 세액은 동.호수에 따라 다소 달라짐>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락처

주택정책과 김효정 504-9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