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중요민속자료 지정 예고
‘영친왕 일가 복식 및 장신구류’는 궁중의 의례복식과 평상복 그리고 이에 따른 장식품이 일괄적으로 갖추어져 있고, 제작연대는 오래되지 않았으나 왕실복식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다.
‘변수 묘 출토 유물’은 피장자(被葬者) 변수(邊脩)의 생몰년(1447~1524)과 피장시기가 명확하며, 16세기 초의 복식, 목인형 명기(明器), 묘지(墓誌) 등 다양한 부장품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상·장례풍습 연구 및 생활상 복원 유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되었다.
문화재청은 공고일로부터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영친왕 일가 복식 및 장신구류’ 및 ‘변수 묘 출토 유물’전체를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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