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와 함께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도입
지금까지 일부 남아있는 수직적 사고와 관행에서 벗어나 국세청과 납세자가 동반자로서 세무상 쟁점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같이 해 나간다는 것으로 국세청의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의 출발점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동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활성화되는 경우, 기업은 세무상 쟁점을 국세청과 공유하고 적시에 해결하여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 및 납세협력비용 등의 절감을 가져오고, 성실납세협약 체결기업을 중심으로 최적의 성실신고 여건이 조성되는 등 소통·신뢰·협력의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도입배경 및 필요성
오늘날 기업은 대형화·국제화되고 거래가 다양해 짐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세무 쟁점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으며, 세법도 다양한 경제현상만큼이나 복잡하고 기술적이며 수시로 변하는 속성이 있음
기업 CEO 입장에서 세금문제가 적시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 투자·경영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을 수 있으며,
* (예) 거액의 설비투자나 R&D 투자를 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지 여부 등
기업이 세무쟁점을 제때에 해소하지 못하고 잘못 신고하는 경우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이 추징되는 한편, 과중한 가산세와 불복비용 등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게 됨
이에 따라 국세청과 납세자가 상호 동반자적 관계에서 세무상 문제점을 꺼내놓고 함께 고민하여 적시에 해결해 가는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제도의 개요
윤리·투명경영을 선도하고 이를 담보할 적절한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기업과 국세청이 성실납세 이행협약(Compliance Agreement)을 체결하여 정기·수시 미팅을 통해 세무문제를 공개·협의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등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세금문제에 대한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갖고 성실히 납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선진국형 제도임
* 내부세무통제시스템 : 제반 납세의무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되는 지를 가늠할 법인내부의 통제기준 및 통제절차
대상 기업은?
국세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제도이고 그간의 납세문화를 고려하여 올해 11월부터 내년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다양한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우선, 시범 운영기간 중에는 제도 시행에 대비한 시범실시 효과 극대화를 위해 매출액 1천억 이상 5천억 미만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함
앞으로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시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내실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예정임
* 현행 세무관리의 단점을 보완·대체하여 성실신고 수준의 전반적인 제고를 목표로 함
시범실시 참여 기업은?
이 번 시범실시를 위하여 총 40개 기업이 협약체결을 신청하였으나, 내부통제기준 등 요건심사 결과와 내·외국계 법인 비중, 업종 및 법인 규모별 분포, 시범운영 기간인 점 등을 감안하여, 25개 기업을 제외하고 부득이 15개 기업만을 선정하였으며, 지난 10.30(금) 15개 법인의 대표와 각 지방청 세원관리국장이 성실납세이행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새로운 수평적 납세문화 정착의 첫 걸음을 내딛었음
세무쟁점 처리 절차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해 약정된 모든 세목(법인세·국제조세·부가세·원천세 등)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 미팅시 기업이 공개하거나 국세청이 도출하는 세무쟁점은 물론 그 밖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담조직(서울청 5명, 중부청 3명)과 납세자가 납세현장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적극 해결하고, 쟁점사항이 복잡·난해하거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또는 ‘법령해석 질의’를 통해 해결되도록 조력하는 등 불확실한 세무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임
외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네덜란드, 미국 등 선진외국에서는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시행중이거나 도입을 준비중이고 OECD에서도 기업과 발전적 신뢰·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성실신고 유도를 권고하고 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조태복 사무관
02-397-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