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이번 점검 결과 부적합된 제품 중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료용진동기 5개 제품의 경우 강약 조절 기능이 없거나, 모터의 회전수가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등 안전장치 부분이 부적합되었고, 소프트콘택트렌즈 2개 제품은 독성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혈압계·체온계 각각 1개 제품은 유아·신생아의 혈압을 측정할 수 없었으며, 체온계는 체온 측정하는 시간이 기준을 초과하였고, 인체에 삽입되어 혈관을 확장시키는 스텐트 3개 제품은 허가된 치수를 초과하여 제작되었으며, 알카리이온수기 2개 제품은 만들어진 물을 검사한 결과 탁도 기준을 초과하였다.
식약청은 소프트콘택트렌즈·의료용진동기 등의 부적합 제품이 인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하였다며,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료기기의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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