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여성부는 중앙일보 4월18일자 10면에 「업소 그만둬야 성매매 여성 지원」제하의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여성부는 “앞으로 성매매 집결지 업소에 있는 성매매 여성은 여성부의 자활생계비를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이를 결정한 바 없습니다.

현재, 여성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인천과 부산지역의 집결지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집결지 현장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4-5월 중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보완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권익기획과 정인호 02-3703-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