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케시 전자세금계산서서비스 ‘텍스빌 365’, 국세청 대용량 연계사업자로 승인
이로써 ‘텍스빌365’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표준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국세청의 승인까지 얻음으로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국세청 전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후 국세청에 세금계산서 발급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연계사업자의 실제 사업 및 시스템 설치 여부 등을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웹케시는 이번 승인을 통해 본 사업 진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로, 내년 1월 시행을앞두고 서비스 개선 및 마케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웹케시 SM마케팅 그룹 전영일 이사는 “올 해 가입 기업에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을 일원화할 수 있는 전용사이트를 제공할 예정” 이라며 “또한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대구은행 등 시중 8개 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업무통합관리 프로그램인 ‘sERP’ 이용기업에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올 연말까지 마케팅과 서비스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taxbill365.com)를 참조하거나, 전화(1644-127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케시 개요
웹케시(대표 강원주)는 IMF 이전 부산, 경남 지역을 연고로 전자 금융을 선도하던 동남은행 출신들이 설립한 핀테크 전문 기업으로, 1999년 설립 이후 20년간 국내 최고 기술 및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SW) 분야의 혁신을 이뤄오고 있다. 웹케시는 설립 후 지금까지 다양한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여 왔다. 2000년 편의점 ATM 및 가상계좌 서비스, 2001년 국내 최초 기업 전용 인터넷 뱅킹, 2004년 자금관리서비스(CMS) 등은 현재 보편화한 기업 금융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그뿐만 아니라 업계 최초로 B2B 핀테크 연구 센터를 설립해 사례 조사, 비즈니스 상품 개발 및 확산, 금융 기관 대상 핀테크 전략 수립 컨설팅 등 분야 전반에 걸친 연구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B2B 핀테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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