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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8 14:23
과천--(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작년 4월 저소득층, 장애인, 모부자가정에 대한 재정융자특별회계 창업자금 융자조건을 대폭 완화한데 이어 금년도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05.4~’06.3월)부터 이자율을 1% 인하하여 고정 3%로 융자한다고 밝혔다.

이자율 인하에 따라 저소득층의 창업자금 상환부담이 경감되어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애인자립자금 담보대출의 경우, 지난해 1,500만원이던 대출한도액이 올해부터 담보범위까지로 확대된다.

동사업은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 280억원으로 실시되며(생업자금 110억원, 장애인자립자금 150억원, 모부자가정지원자금 20억원)

무보증대출은 1,2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 담보대출은 담보범위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거주지 시·군·구에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평가를 받은 후, 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중앙회)의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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