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과태료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따뜻한 법치(法治)’를 실현하기 위하여 2009. 11. 2. 저소득층·중증장애인·미성년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③ 3급 이상 중증장애인, ④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⑤ 미성년자를 감경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최저 연령인 14세 이상 미성년자 약 404만명을 포함하여 약 600만명이 감경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 사전(事前) 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20% 범위에서 추가 감경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하는 자진납부감경제도(‘08. 6.부터 시행중)도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경대상자는 최대 60%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올 12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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