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9.9.7,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기 통보
추가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격리 또는 치료 후 출근할 때 감염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별도의 확진검사(간이검사 등 포함)를 할 필요 없이 의사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여 더 이상 증세가 없으면 완치된 것으로 보고, 출근시에는 처음에 발급받은 처방전 또는 진료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함
※ 기존에는 신종플루 감염 등으로 인해 격리·치료 후 출근시 해당 공무원이 신종플루 감염여부에 대한 진단서(소견서 등)를 발급받아 제출토록 하였음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거점병원보다는 집이나 직장에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 처방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도록 함
가족 중에 신종플루 감염확진자 뿐 아니라 감염의심자(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자)가 있을 경우에도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고 ‘공가(公暇)’ 처리
신종플루로 인하여 학교 등이 휴업을 하여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우선 ‘연가(年暇)’ 조치
- 연가일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공가(公暇) 조치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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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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