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연구소 논평- “전자담배, 세금부과 결정은 환영 받을 일”
얼마전 관계당국에서는 담배를 끊는데 효과가 있다며 온갖 감언이설로 소비자를 현혹했던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가 아닌 담배 대용품으로 분류해 담배사업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지방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과세하겠다며 전자담배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한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이러한 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일 온라인상에 전자담배 광고는 전문가들이 보기에 지나칠 정도로 스스로의 제품을 자화자찬 하고 또 온갖 미사어구를 동원, 감언이설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신중을 기해달라는 주의를 당부하고자 한다.
담배를 금기시하는 요즘 담배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전자담배를 담배 대신 피우는 것은 흡연의 악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쁜습관을 길들이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해 전자담배에 또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각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한국금연연구소는 금연이 특별하거나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에 나는 반드시 성공하고 말겠다는 각오로 도중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금연성공의 지름길임을 재삼 강조하는 바이다.
2008년 11월 3일
한국금연연구소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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