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백용호 국세청장은 2009.11.3(화) 서울에서 샤오 지에(肖捷) 중국 국세청장과 제14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음.

한·중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96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번갈아 개최해 오고 있음.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납세서비스 현황 및 제고방안’,‘전산화 현황 및 효율성 제고 방안’,‘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세정지원 방안 ’등에 관한 양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였음.

백용호 국세청장은 지난 7월 취임 이후,‘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일류 국세 행정 구현’을 목표로 추진해 온 다음과 같은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중국 측에 설명하였음.

세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민간인 중심의 국세행정위원회’설치 및 운영,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납세자보호관’신설과 역할 확대,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외부출신 감사관 선임 등

양국 국세청장은, 상호 진출기업의 세무위험을 줄이기 위한 양국의 실질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의미에서, 중국 진출 우리기업에 대해 실무자간에 최근 타결된 이전가격사전 합의문(APA)에 직접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음.

* 이전가격이란 모·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의 거래가격을 말하며, 동 거래가격이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됨

*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Advance Pricing Agreement)란, 모·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에 향후 적용할 거래가격 수준을 과세당국 간에 미리 합의하는 제도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APA가 양국 간에 체결되면 대상기간 동안 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됨.

* 양국은 2007년에 처음으로 APA를 타결한 이후 지금까지 총 5건을 타결하였음

중국 과세당국과의 지속적인 APA 타결은, 중국진출 우리 기업들의 후속 APA 신청과 타결에 청신호가 되어줌 으로써,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양국 국세청장은 청장급 회의 외에 200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지방청장급 회의 및 200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실무자급 회의 등 상호 인적교류를 통하여, 서로의 세정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양국 국세청간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음.

앞으로도 양국 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양국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하였으며, 내년 제15차 회의는 북경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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