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현지에서 가진 가서명식에 우리측은 김한수 외교통상부 FTA국장이, 싱가포르측에서는 Kesavapany 동남아연구소장(싱측 협상 수석대표)이 각각 참가하였다. 이번에 가서명된 한·싱 FTA 협정문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경 정식서명을 하고,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싱 FTA의 발효시점은 양국간 비준서를 교환한 뒤 30일 경과 후가 되며 정식서명 및 국회의 비준동의에 소요되는 일정을 감안할 때 금년 하반기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싱 FTA는 상품분야 관세철폐 외에 서비스·투자·MRA·정부조달·지적재산권·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무역확대 및 원활화 방안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로, 양국간 무역·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FTA에서 싱가포르측은 모든 상품에 대하여 발효즉시 관세를 철폐키로 하였으며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91.6%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년내에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편, 서비스·투자에서는 일부 유보한 분야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유화를 약속하는 negative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WTO 수준 이상의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자유화에 합의하였다. 특히 한·싱 FTA에서는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 생산제품에 대하여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하여 향후 개성공단 등에서 생산된 제품의 해외판로 확보를 위한 중요한 선례를 마련하였다.
【 첨부 】한·싱 FTA 주요 내용
I. 한ㆍ싱가포르 FTA 협상 경과
2002년 11월 : 한·싱 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회 발족에 합의
2003년 10월 : 공동연구회는 6개월간의 연구를 종료하고 조속한 정부간 협상 개시를 건의하는 보고서 제출
2003년 10월 : 한·싱 정상회담시 정부간 협상 개시 선언
- 2004년초 협상을 개시, 1년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
2004년 1~11월 : 5차례의 공식협상, 2차례의 실무협의 및 3차례의 통상장관회담 등 개최
2004년 11월 : ASEAN+3 정상회담 계기 한·싱 정상회담시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
2005년 1월 및 4월 : 양국 법률 담당자간 최종 법률검토 회의
II. 한ㆍ싱가포르 FTA의 의의
국제적 비즈니스 거점과의 전략적 연계
세계적인 물류·금융 및 비즈니스의 중심지이며, 다국적기업의 유망 투자대상지역인 싱가포르와의 전략적 연계 강화로,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을 선진화시키고 서비스 부문 경쟁력강화 및 對韓 투자 확대 기대
동북아 허브 및 동남아 허브를 연결하는 FTA
최근 FTA 논의가 가장 활발한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첫번째 FTA로, 우리기업의 동남아 진출 기반 강화
다양한 무역 원활화 및 확대 방안을 규정한 포괄적 FTA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 생산제품에 대한 FTA상의 특혜관세 부여 규정을 마련하는 선례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판로 개척에 기여. 또한, 상품외에도 서비스, 투자, 기술표준 적합성 상호인정(MRA), 정부조달, 협력 분야 등에 있어서 다양한 무역 원활화 및 확대 방안을 규정한 포괄적인 FTA
III. 한ㆍ싱가포르 FTA 분야별 협상결과
1. 상품분야
가. 시장개방 양허안의 주요 내용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있어 관세를 철폐’토록 한 WTO 협정에 따라 대부분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년내 철폐하되,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 싱가포르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발효 즉시 관세철폐(* 싱가포르는 현재 소주, 맥주 등 주류 6개 품목에 대해 실행관세 부과 중)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91.6%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년내 철폐- 공산품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관세를 최대 10년내 철폐하고,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품목을 제외하여 다소 보수적으로 양허
* 對싱 수입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컴퓨터 및 통신기기 등 정보통신 관련 제품은 실행관세율이 이미 대부분 무세. 한편, 농수산업이 싱가포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 미만으로,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우리측 양허안 개요 >
구 분품목수(비율) 공산품농산물수산물임산물
즉시철폐6,724(59.7)
공산품: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철강, 자동차, 선박, 섬유류 등 농산물:제분용 밀, 사탕무·수수, 팜유 등
수산물:연어, 홍합, 냉동 해조류 등
임산물:석재류, 원목, 단판 등
5년철폐2,009(17.8)
공산품: 석유아스팔트, 글리세롤 등 유기화학품, 면도기, 전기다리미 등
농산물: 곡류가공품, 커피, 초콜렛 등
수산물: 염장품, 통조림 등
임산물: 대바구니, 부채살 등
10년철폐1,582(14.1)
공산품: 염화수소, 염화암모늄, 포름산 등의 유기화학품, 전동기 등
농산물: 살구, 딸기, 콩, 감자, 무, 인삼, 주류 등
수산물: 고등어·대구등 일부 냉동품, 쥐치포 등
임산물: 제재목, 성형목재, 파레트 등
소계(10년내 철폐)10,315(91.6)----
양허제외946(8.4)
공산품: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 볼베어링, TV 수신기 등
농산물: 쌀, 사과, 배, 양파, 마늘, 쇠고기 등
수산물: 양식용 활어 및 패류, 열대관상어 등
임산물: 합판, 섬유판 등
계11,261(100)----
나. 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
원산지기준은 우회수입방지 및 양국간 교역 활성화, 투자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우회수입 우려가 큰 제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과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역내에서 창출될 경우에만 원산지 인정 - 역내 부가가치기준은 대체로 50%(공제법 기준) 수준에서 타결하여 한·칠레 FTA에서의 45%보다 강화
다. 수입 증가에 대비한 보완장치도 마련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 등으로 인해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경우, 일정 요건하에 양자 긴급수입제한제도(세이프가드조치) 발동을 허용
2.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개성공단 등 북한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이 우리나라를 거쳐 싱가포르로 수입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여 특혜관세 부여.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선례 구축 * 각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상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북한산으로 인정될 경우, 북한산 제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고율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주요국 시장에 대한 제품 수출이 어려운 상황
3. 서비스분야
양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WTO 서비스협정(GATS) 수준 이상의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자유화를 약속함으로써 상호간 서비스 교역 확대 및 원활화 기대. 양국간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Negative 양허방식을 사용(열거된 분야 이외에는 자유화).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권리를 부여하는 등 양국간 자유로운 서비스 공급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
구체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건축서비스, 해상화물처리서비스, 오락 및 문화서비스 등에서 싱가포르의 시장개방 확대
4. 투자
양국간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투자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규정. 방위산업, 방송, 전력·가스 등 일부 예외분야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상대국 국민의 투자를 자유화(Negative 양허방식을 채택)하고, 투자설립 전단계부터 자국민과 상대국 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내국민대우 부여
5. 정부조달
일부 정부조달 부문의 추가 개방, 기술사 출신대학 인정범위 확대(싱가포르는 우리측 20개 대학, 우리측은 싱가포르의 2개 대학 인정), 정부조달 협의채널 설치 등에 합의
6. 상호인정
우리나라로서는 최초로 정부간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체결(전기용품안전 및 통신기기 분야)에 합의( * 제품, 제조공정, 서비스가 자국의 표준 또는 기술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상대국의 판정 결과를 인정하는 제도)
싱가포르는 관세가 매우 낮은 중계무역국가로 상기 제품들의 경쟁이 치열한 바, 검사비용 절감에 따른 가격하락과 품질 검사시간 단축으로 對싱 수출 확대 기대
7. 지적재산권
싱가포르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우리 특허청을 싱가포르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ISA) 및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 지정. 아울러 우리 특허청에서 특허권을 부여받은 경우 이와 동일한 기술에 대하여는 싱가포르에서 실체심사 없이 특허권을 부여하기로 합의
8. 협력
환경분야에서 국산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의 對싱가포르 수출기반을 마련하고 CNG 버스 보급·운영을 포함한 CNG 정책 및 기술 개발 협력 추진에 합의 * 싱가포르는 2006년으로 예정된 환경부의 버스 배출 농도 규제에 따라 기존 대중버스 총 3,600대를 2008년부터 2025년까지 1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교체할 전망
아울러 과학기술, 무역투자진흥, 방송, 인적자원 관리개발, 교통, 에너지, 영화 등 여타 분야에서도 양국간에 다양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자유무역협정정책과(2100-8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