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에서 사도개설 쉬워진다”
※ 현재 사도허가대상 : 도로법상의 도로 및 도로법 준용 도로에 연결하는 도로(사도법 제2조)
그동안 산지 또는 농지에서 공장,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 시행시 진출입 도로에 대한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할 시장, 군수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허가시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가가 가능하므로 개발사업 시행이 용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면도, 이도 주변에서 공장, 주택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시 사도허가를 통하여 진출입로의 확보가 용이하게 됨으로써 개발사업이 보다 손쉬워 질 것으로 기대된다.
※ 사도법에 의한 사도허가시 산지관리법에 의거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가 가능
-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1항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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