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의무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5개이나, 이 음식점은 메뉴판에 의무표시 품목을 표시한 것과는 별도로 그 외 품목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것이다.
이 음식점이 이처럼 국내산과 수입산을 가리지 않고 식재료의 원산지를 자율표시한 까닭은 식재료의 원산지를 떳떳하게 밝힘으로서 고객에게 믿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들의 신뢰를 받아 영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는 음식점 사장은 내친 김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인증도 받기 위해 이미 인증신청을 한 상태다.
지금 서울시내에는 한국관처럼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품목인 5개품목(쇠고기,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은 물론, 의무품목이 아닌 음식재료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음식점들이 1,700개가 있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서울시가 2009년 4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자율확대 표시제’를 시행한 이후 생겨난 모습이다.
‘음식점 원산지 자율확대 표시제’는 고객이 음식재료의 원산지가 어딘지 알고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현행 법적 의무표시 품목인 5종외에 소비량이 많은 주요품목을 대상으로 음식점이 자발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는 것이다. 품목은 고추, 당근 등 농산물 7종, 미꾸라지, 낙지, 갈치 등 수산물 14종, 오리고기 등 총 22종이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자율확대 내용>
▶ 의무표시 품목(5종)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 서울시 자율확대 권장품목(22종)
- 농산물(7) : 고춧가루, 당근, 마늘, 양파, 양송이, 양배추, 콩(백태)
- 수산물(14) : 미꾸라지, 장어, 홍어, 낙지, 복어, 조기, 갈치, 활어(광어, 돔, 농어), 꽃게, 문어, 고등어, 북어
- 축산물(1) : 오리고기
▶ 음식점 원산지표시 자율확대 추진대상(약 8,000여개소)
- 1단계(‘09.4~) :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136개)
- 2단계(‘09.6~) : 면적 300m2이상인 대형음식점(2,254개)
- 3단계(‘09.8~) : 오리·장어·낙지 등 특정재료 사용하는 전문음식점(5,615개)
서울시가 시내 13만여개의 음식점 중에서 우선 여건이 양호한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과 300㎡이상 대형음식점 및 오리·추어탕 등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키로 하고 지난 4월부터 노력한 결과, 현재 약 1,700개 음식점이 자율확대에 참여하고 있다.
자율확대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안 지켜도 강제할 권한이 없는데다가 수입산을 굳이 표시하기 꺼려하는 일부 음식점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어려움도 있었으나, 많은 음식점들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음식점 원산지 자율확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상업소가 많은 3단계부터는 시에서 5개의 시범가로를 지정하고, 자치구별로도 음식점 밀집지역에 시범가로를 하나씩 지정하여 구간내 음식점들을 우선 추진한 후 주변으로 확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자율확대 표시품목을 일괄표시할 수 있는 게시판 5,000개를 참여희망 음식점에 1~2개씩 제공하여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자율확대에 적극 참여하는 음식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금년 중으로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인증제를 도입하여 심사를 통과한 음식점에 인증현판을 부착하여 주고 시에서 적극 홍보해 줄 계획이다.
서울시는 금년말까지 자율확대 참여율을 제고한 후에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내년부터 면적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업소를 확대하고 피자 · 치킨 등 배달음식점도 참여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민고객이 더욱 안심하고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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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복지국 식품안전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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