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올해 들어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와 담합하여 수급자(어르신)들에게 자격이 없는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거나,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청구 하는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서울의 노원, 중랑, 강북, 은평 소재 4개 장기요양기관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에 4차례(1.12, 2.4, 2.10, 7.20)에 걸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들 4개 기관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불법·부당청구금액 1억5천여만원이 적발되어, 서울지방법원은 2009.9.4 A노인복지센터의 대표자(신○○)와 종사자(신○○)에게 사기, 사기미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2009.4.8과 9.24에는 B요양센터의 대표자(김○○)와 C복지센터의 대표자(이○○), 종사자(정○○)에게 사기, 사기미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등으로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하였으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09.9.29 D파견센터의 대표자(김○○)를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10월부터 고의적으로 부당청구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고발조치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불법·부당청구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가 직접,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만큼 서비스를 제공하였는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청구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전하고 깨끗한 청구풍토를 조성하여 수급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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