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행위허가 사전입지 컨설팅제도’ 도입­”

서울--(뉴스와이어)--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소장 황명규)는 공원업무 관련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행위허가 사전입지 컨설팅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위허가 사전입지 컨설팅제도란 민원인이 공원구역 내 일정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 가능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원 내 허용되지 않는 사안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민원인이 각종 서류 및 도면 등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행정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상기 컨설팅제도 시범운영 기간은 내년 3월까지로 자연공원법의 건축물 및 공작물 관련 행위에 한하고 간단한 신청서 작성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북한산국립공원 홈페이지(http://bukhan.knp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황명규 소장은 “이번 행위허가 사전입지 컨설팅 제도에 대하여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bukhan.knps.or.kr

연락처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박현수 과장 / 황태환 담당
031-873-2792/ 010-8517-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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