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외국인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의 체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09. 11. 3.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개정안은 외국인이 입국하거나 등록할 때 지문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체계적인 외국인 신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우범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사후 신고로 개선하여 우수 외국 인재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앞으로도 법무부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외국인의 체류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출입국서비스로 국민과 외국인이 더불어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

1. ‘출입국관리법’일부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외국인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 제도

□ 입법 추진 배경
○ ‘04년부터 ’08년까지 연평균 입국자는 4.37%, 등록외국인은 16.6% 증가한 반면 외국인 범죄는 연평균 52.8% 증가하였음
○ 특히, ‘08년 외국인 범죄는 전년 대비 188.7% 증가하였고 죄명별 증가율은 사기죄, 폭행죄, 강간죄 순으로 강력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임

□ 법안 요지

개정안에 의하면 입국 시는 원칙적으로 모든 입국 외국인, 외국인등록 시는 90일 이상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수집하도록 함

※ 입국시 지문 등 정보 제공의 예외 대상자
① 17세 미만 자
② 외교관·국제기구 업무 수행자
③ 외국과의 우호 및 문화교류 증진, 경제활동 촉진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지문정보 제공 제도 해외사례
- 2009년 7월 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홍콩, 싱가폴, 브라질 등 9개국에서 지문정보 제공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대만,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캐나다 등은 지문정보 제공제도를 도입할 예정이고, 유럽연합(EU)에서도 2010년부터 생체비자정보 프로그램(VIS : Visa Information System)에 따라 지문 및 안면사진정보를 제공받을 예정임

□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 범법 외국인 및 국제테러 용의자의 입국을 방지하고, 지문 및 얼굴정보 수집을 통한 외국인 신원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체류 및 외국인 강력범죄 등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각종 사고나 범죄 발생시 외국인의 신원을 신속·정확하게 확인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전문인력에 대한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완화

□ 입법 추진 배경

○ ‘04년부터 ’08년까지 전체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의 증가율은 127%인 반면, 전문인력의 증가율은 81%로 전문인력의 증가폭이 전체 취업자격 소지 외국인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함
○ 특히, 취업자격을 소지한 체류외국인 대비 전문인력 비율은 평균 7.6%에 그침

□ 법안 요지

○ 현재는 ‘출입국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개정안은 국내에 체류하는 전문직 종사 외국인(교수, 회화지도, 연구, 전문직업, 특정활동 등 종사자)에 한하여 근무처 변경·추가 시 사후에 신고를 하도록 함
※ ’08. 3. 17. 대통령 업무보고 및 ’08. 4. 30.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방안’으로 보고

□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를 할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사후 신고 제도로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 체류하는 전문직 종사 외국인의 체류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우수 외국인재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기타 개정안 주요내용

□ 난민 심사중인 자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 정지
○ 주요내용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후 난민신청을 하여 심사 중에 있거나 난민불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심사 중에 있는 경우 강제퇴거 집행을 정지, 다만,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해하는 자는 제외
○ 기대효과
- 난민인정 신청권의 실질적 보장으로 인권보호 강화

□ 장기보호자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주요내용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임의적인 장기보호 방지를 위해, 보호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매 3개월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현재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송환할 수 없을 때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법 제63조)
○ 기대효과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장기보호 상태를 정기적으로 승인 받음으로써 보호 외국인의 방치 등 인권침해 방지

2. 향후 계획

○ 법률안 국회제출
- 2009. 11.중 법률안 국회 제출 예정, 신속한 국회 통과에 주력
○ 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 후 시행. 단, 외국인 지문 및 얼굴정보의 확인은 2012. 7. 1.부터 시행예정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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