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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8 15:04
서울--(뉴스와이어)--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 全基浩)는 제7차 위원회(4.15)를 개최, 희생자 및 유족을 위원회 발족 이후 최초로 결정하여 피해자 및 유족에게 통보(4.18)하고, 또한 장생탄광 수몰사건 등 8건의 진상조사 개시결정을 하여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9명의 희생자 및 유족결정이 광복 60년 이후 최초로 결정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으며, 또한 전국에서 신고한 11만 여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통하여 앞으로 계속 희생자 및 유족 결정을 추진하게 된다.

위원회가 이날 결정한 희생자 및 유족은 9명으로, 군인ㆍ군속으로 강제 동원된 희생자는 5명(유봉학, 박헌태, 임만복, 이의영, 이의주)이며, 노무자로 강제 동원된 희생자는 3명(이수돌, 원광의, 최용해)과 생존자 임병희 1명으로 나타남. 또한 유족으로는 유봉학씨의 자녀 유수예, 박헌태씨의 아들 박원배, 임만복씨의 자녀 임서운, 이의영씨의 자녀 이미대자, 이의주씨의 장남 이희범, 이수돌씨의 동생 이점용, 원광의씨의 아들 원제혁, 최용해씨의 자녀 최을순으로 결정
- 이중 박헌태씨는 1944년 강제동원 되어 군인으로 군무중

1944.12.19 중국 안휘성 풍양현 와배에서 폭탄파편에 의해 사망했으며, 이의주씨는 남양군도 해군 군속으로 강제 동원중 1944.1.31 사망하였고, 원광의씨는 1939년 경기도 평택에서 강제 동원되어 홋카이도 야요이탄광에서 노무자로 근무하던중 갱 가스폭발 사고로 1941.4.22 사망함, 특히 임병희는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통해 1942년 전북 익산에서 강제 동원되어 홋카이도 호로나이 광업소에 근무하다 귀환하여 현재 생존해 있음을 밝혀냄.

또한 위원회가 이날 진상조사 개시 결정한 사건은 8건으로 한센병환자의 강제노역 사건, 장생탄광 수몰사건, 교토 우지시 우토로지역 도일배경 조사건, 니시소노기군 소장 매화장인허증 기재 조선인 사망자문제, 히로시마 나카사키 원폭피해 사건, 타이헤이마루사건, 사할린 강제연행 조선인들의 실태 및 귀환 사건 등에 관한 것이다.

이로써 위원회에서 진상조사개시 결정된 사건은 지난 3월25일 야스쿠니신사 한국인 합사경위 사건 등 3건의 개시결정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진상조사를 본격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음.

연락처

위원회 총괄과 신재표 2100-8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