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허용석 관세청장은 11월 5일(목)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체왠자브(TSEVEENJAV) 몽골 관세청장을 포함한 몽골 관세청 대표단(5명)과 제4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여,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논의하였으며, 양국 관세당국 간 우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한국 관세청의 인사 및 성과관리 발전상황과 AEO* 제도의 도입과 시행 경과 등을 소개하였으며, 몽골 관세청 측의 벤치마킹을 위한 실무협력과 세관직원 상호연수프로그램의 추진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세관이 정한 물류보안 기준을 충족하여 인증을 획득하여 통관상 특혜 부여받은 기업

또한 양국 관세청장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적 이동 및 불법거래를 차단시키고,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출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교류와 불법부정무역 퇴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향후 이들 논의 사항에 대하여 양국 관세행정당국 간의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교환 및 문제해결에 공동으로 노력키로 합의하였다.

특히, 허용석 관세청장은 동 회의에서 몽골진출 한국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소와 관련하여 현지 한국기업인과 양국 관세청간 간담회 개최 등 상대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요청함과 동시에 향후 통관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양국 간 공식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 우리 현지기업의 통관애로사항 > (KOTRA, 2009. 10. 19)
·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자의적 해석 잦음
- 세관직원 개개인에 따라 세율도 다르고 요구하는 서류도 다름
- 통관규정에 입각한 서류가 아닌 세관직원별 요구서류 난무
· 불필요한 원본서류 과다 요청
- 사본으로 진행할 수 있는 통관단계에서도 원본 제출만을 고집

이번 회의를 통해 허용석 관세청장은 몽골 관세청장과의 양국 간 세관당국 역할의 중요성과 세관협력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한편, 현지기업 활동의 적극적 지원이 무역과 투자를 증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양국 간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하에 통관애로사항의 적극적 해소 노력의지를 유도해 냄으로써 앞으로 몽골에 진출해 있는 많은 우리기업들이 통관상 겪는 애로사항을 보다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견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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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제협력과
나종태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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