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 및 운영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를 종합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2007년 1월 기업형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全 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제53조 및 제60조)에 따라 매년 8월까지 ‘재무보고서’를 각각 작성 및 공시하여야 한다.

※ 재무보고서 : 결산총평, 재무제표(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등), 주석 등

행안부는 각 지자체별로 공시한 재무보고서(‘08.12.31 결산 기준)를 취합하여 재정상태·재정운영 결과 및 재무분석지표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재정상태보고서(기업의 대차대조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자산, 부채의 구성 및 규모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고, 재정운영보고서(기업의 손익계산서)는 한 회계 기간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행안부가 기업회계 및 외국 지자체의 재무지표 비교·분석을 통해 개발한 재무분석지표를 활용하여 재무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 3개 분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번 분석을 통해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종전의 예산회계만으로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한정(현금주의·단식부기)하여 재정상태 및 운영성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자산의 교체시기, 기간별 성과 등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금번 재무분석은 전년도 재무정보와의 비교를 통하여 재정상황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회계책임성 및 투명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 분석 결과, 2008년말 현재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총자산은 882조 1,328억원이며, 총부채는 31조 5,539억원(총자산의 3.6%)으로 나타났다.

※ 순부채 27조 7,234억원(지역개발기금 자치단체간 거래 3조 8,305억원)
⇨ 전년대비 자산은 37조1,626억원(4.4%), 부채는 1조 3,426억원(4.4%) 각각 증가

○예산회계 재산과 차이분석

복식부기 자산은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된 각종 재산(현금·채권·공유재산)보다 포괄범위가 넓은 개념으로 예산회계(415.9조원)에 비해 466.2조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재산으로 평가하지 않던 사회기반시설(도로조성비 등) 구축물을 복식부기에서 자산으로 계상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 사회기반시설은 토지(135.3조)와 토지를 제외한 시설(477.8조, 주로 도로조성비 등 구축물로 구성)로 구분되는데, 이중 토지는 공유재산에도 포함

全 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의 자산이 117조 6,820억원으로 최대이며, 이는 특별시·광역시 총자산규모(247조 9,709억원)의 47.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道단위에서는 경기도의 총자산 규모(28조 9,682억원)가 가장 컸으나 서울시의 1/4수준이며, 충북의 자산규모(8조 121억원)가 가장 작았다.

※ 경기도 인구수(11,549,091명), 세입(13조 7,715억원), 면적(10,184㎢)
서울시 인구수(10,456,033명), 세입(21조 7,909억원), 면적(605㎢)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도 특·광역시의 총자산 규모가 도에 비하여 큰 것은 도보다 지가수준이 높고 사무의 범위도 넓기 때문이다.

※ 특·광역시의 사무인 공원, 상·하수도 업무 등은 도 단위에서는 시·군 사무임

市단위에서는 경기 성남시(16조 8,534억원)의 자산규모가 최대(지가수준이 시 단위 중 최고이며, 인구는 시 단위 중 2번째로 많음)이며, 최소인 충남 계룡시(7,315억원)의 23배에 이른다.

郡단위에서는 충북 청원군(2조 4,177억원)의 자산규모가 최대(청주시에 인접하여 군 단위로서는 지가수준이 높으며 인구는 군 단위 중 3번째로 많음)이며, 최소인 경북 울릉군(2,104억원)의 9.3배에 이른다.

自治區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4조 7,362억원)가 최대(지가수준이 자치구 단위 최고이며, 인구는 자치구 단위 중 6번째로 많음)이며, 최소인 부산 중구(2,135억원)의 22.2배에 이른다.

자산은 전년 대비 37조 1,627억원 증가하였다.

특히 시·군의 자산증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며, 이는 비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군의 각종 기반시설 확충 수요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 부채현황 분석

지자체 유형별로는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타 단체 융자금 규모 등이 시·도와 시·군·구의 부채규모에 영향을 미침
※ 부채규모 : 특·광역시(10.9조), 도(9.7조), 시(7.7조), 군(1.7조), 자치구(1.6조)

○ 예산회계 채무와 발생주의 부채의 차이분석

부채는 현금주의 예산회계 채무에 반영되지 않던 발생주의 항목이 추가로 계상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12.5조원)한다.

※ 지방채무(’08년말 기준) 19조원/ 복식부기 부채 31.5조원

부채는 총계주의로 지역개발채권발행액 중 기초단체 융자액(3.8조원)은 광역과 기초에서 이중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회계 채무와의 순수 차이(순계)는 8.7조원이다.

따라서 발생주의 항목에 의한 추가된 부채규모는 8.7조로 유동 부채(선수금 2.2조, 일반미지급금 1.6조, 일반미지급비용 0.7조 등), 기타비유동 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1.5조, 금융리스부채 1조, 예수보증(보관)금 1조 등) 등으로 구성된다.

全 자치단체 중 경기도(4조 15억원)가 지방채증권인 지역개발채권 (2조 6,833억원)*이 많아 부채규모가 최대이고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의 62.0%인 1조 6,641억원을 시·군 등 외부에 융자하여 경기도가 부담할 실질부채는 2조 3,374억원 규모

특·광역시 중에서는 부산광역시(2조 7,652억원)가 도로, 도시철도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 투자 관련 차입금으로 인해 부채규모가 최대이며, 대전광역시의 부채규모(5,832억원)가 최소로 나타났다.

市단위에서는 경기 시흥시(6,058억원)의 부채규모가 최대(군자매립지 토지연부매입 미지급금 4,900억원* 등)이고 경기 과천시의 부채규모(67억원)가 최소이다.

* 2009년말 전액상환예정이나, 상환금액 중 2,315억원은 올해 상환예정이고, 미상환액 2,585억원은 지방채 발행하여 상환할 예정

郡단위에서는 충남 연기군(900억원)이 전의산업단지 조성(500억원) 등 각종 사업 관련 차입금(703억원) 등 으로 인해 부채규모가 최대이며 경북 울릉군의 부채 규모(29억원)가 최소이다.

自治區 중에서는 서울 성동구(1,100억원)가 재개발사업에 사업에 따른 토지매각 선수금(883억원)* 등으로 인해 최대이며 인천 동구 부채규모가 최소(71억원)이다.

* 선수금은 토지매각 과정이 완료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시적 부채로 자금이 부족하여 차입하는 차입부채와는 성격이 다름

부채는 전년 대비 1조 3,426억원 증가하였다.

특히, 특·광역시 및 도의 부채증가 규모가 크며, 이는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증가(9,110억)가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음

3) 지방자치단체의 자산·부채 구성

자산은 사회기반시설 69.5%, 주민편의시설 11.6% 등 유형자산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정부회계의 특성에 기인한다.

※ 사기업의 경우 이윤창출이 목적이므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산만 계상하며, 특히 자산회전율이 높은 유동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광역단체는 기초단체에 비해 공사·공단을 많이 보유하여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출자금의 규모가 크며,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초단체로 융자한 금액도 투자자산에 포함되어 비중이 높다.

자산규모는 전년대비 모든 자산유형별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투자자산(4.0조) 상승폭(10%)이 상대적으로 높음

이는 지방공사의 신설 또는 자본확충을 목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출자에 따른 출자금 증가(3.5조)가 주된 요인이다.

부채의 구성은 장기차입부채 64.3%, 유동부채 26.9%, 기타비유동부채 8.8%로 지방채 등 장기차입부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장기차입부채는 지자체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생한 차입금을 의미하며, 조달된 자금은 주로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사용

유동부채는 유동성장기차입부채와 국도비 집행잔액,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치구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자치단체에서는 장기차입부채의 비중이 가장 크나, 자치구는 기타비유동부채 비중(49.5%)이 가장 컸다.

이는 자치구의 소관업무 범위가 작고 기반시설 투자규모가 적어 차입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향이 낮기 때문이다.

※ 자치구의 절반이 넘는 36개 단체는 장기차입부채 금액이 ‘0’임

기타비유동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대도시지역일수록 환경미화원의 수가 많으므로 자치구의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 자치구 이외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는 환경미화 업무 민간위탁

둘째 재정운영보고서 분석 결과 총수익은 156조 2,713억원이며, 총비용은 125조 9,055억원(총수익의 81%)으로 나타났다.
※ 전년대비 총수익 16조 6,121억원(11.9%), 총비용 15조 4,048억원(13.9%) 증가

1) 수익현황 분석

지자체 유형별 수익은 자체수익(지방세+세외수입)과 교부세, 보조금 등 정부간이전수익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음
※ 수익규모 : 특·광역시(38.1조), 도(38.5조), 시(40.0조), 군(23.6), 자치구(16.1조)

총수익 규모는 시가 40.4조원으로 가장 많으며, 군과 자치구는 징수세목 및 세입규모가 타 유형의 자치단체에 비해 적어 수익규모가 작게 나타났다.

※ 징수세목 : 특·광역시(13개), 자치구(3개) / 도(7개), 시·군(9개)

全 지자체 중 서울특별시의 수익이 16조 8,577억원으로 최대이며, 이는 특·광역시 총수익(38조 1,013억원)의 44.2%에 해당한다.

경기도의 경우 11조 191억원으로 서울특별시와 자산규모 차이(3.9배)에 비해 수익규모 격차(1.5배)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수익은 전년 대비 16조 6,108억원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지자체의 수익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는데, 지방교부세수익(5.9조⇑) 및 국고보조금수익(7.1조⇑) 증가가 주된 요인이었다.

※ 지방세 등 자체조달수익은 전년 대비 3조 증가

2) 비용현황 분석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각종 보조금 등 정부간이전비용이 시·도와 시·군·구 비용규모 차이에 밀접한 영향을 미침
※ 비용규모 : 특·광역시(34.0조), 도(35.5조), 시(28.2조), 군(14.6조), 자치구(13.5조)

총비용 규모는 도가 35조 4,791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시는 28조 2,199억원으로 광역단체에 비해 수익규모는 유사하나 비용규모는 비교적 작다.

이는 도가 시에 비해 보조금,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등 정부간이전비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비용의 경우에도 全 지자체 중 서울특별시가 15조 3,298억원으로 최대이며, 총비용 규모는 도(35조 4,791억원)가 특·광역시(34조 256억원)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등 도의 시·군 배분규모가 특·광역시의 배분규모 보다 큼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과 기초가 통합된 형태이므로, 시·군에 대한 교부액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규모가 작게 나타났다.

비용은 전년 대비 15조 4,499억원 증가하였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비용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 등의 정부간이전비용(5.3조⇑) 및 민간보조금 등의 기타이전비용(4.8조⇑) 증가가 주된 요인이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수익·비용 구성

지방자치단체 수익은 정부간이전수익 56.3%, 자체조달수익 43.0%, 기타수익 0.7%로 보조금, 교부금 등 정부간이전수익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 정부간이전수익 비중이 높을수록 대외의존도 높다고 판단 가능

지방자치단체 비용의 유형별 구성은 정부간이전비용 32.2%, 운영비 25.6%, 기타이전비용 22.5%, 인건비 14.5%, 기타비용 5.2%로 정부간이전비용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지방자치단체의 정부간이전비용은 시·도가 시·군·구에 교부하는 각종 교부금, 보전금,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

국세의 세입 증가 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수익(전년 대비 23.2%인 5.9조원 증가) 및 국고보조금수익(전년 대비 20.6%인 7.1조원 증가)의 대폭적 증가에 비하여 지방세 등 자체조달수익(전년 대비 4.6%인 3.0조 증가)의 증가폭이 높지 않아 정부간이전수익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하여 상승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무분석지표(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 3개 분야)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재무보고서를 분석하였다.

1) 재정상태 지표(총 9개) 분석
* ①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②총부채 대비 차입부채 비율, ③총부채 대비 실질부채 비율, ④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 ⑤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 비율, ⑥차입부채 대비 재정자금 비율, ⑦유동부채 대비 유동 자산 비율, ⑧미수세금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⑨총민간융자금 대비 단기민간융자금 비율

시·도의 경우 시·군·구에 비해 부채규모가 커서 총자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건전성(부채상환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자산과 부채의 구성 측면에서 보면, 시·도는 시·군·구에 비해 사무범위(지방행정체계의 특징) 및 평균공시지가 등의 영향으로 자산·부채 규모가 큰 구조이다.

따라서, 시·도가 총량을 나타내는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높고, 특히 도의 경우 총부채 중 차입부채 비중이 높은 반면 시·군·에 융자하는 부분이 많아 실질부채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

※ 도(실질부채 비중 평균 61.1%)는 지역개발기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시·군에 융자하기 때문에 실질부채 규모는 소폭 축소됨

부채상환능력 측면에서 보면 시·군·구가 시·도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순현금 유입 없이 보유자산 처분을 통한 부채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 비중이 시·군·구(평균 423%)가 시·도(평균 151%)에 비해 2.8배 정도 높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정자금을 통한 차입부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차입부채 대비 재정자금 비율은 시·군·구(평균 554%)가 시·도(평균79%)에 비해 7.0배 높다.

2) 재정운영 지표(총 9개) 분석
* ①예산 대비 세출 비율, ②경상비용 대비 이자비용 비율, ③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 ④총수익 대비 경상수익 비율, ⑤총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 비율, ⑥자체조달수익 대비 채권 비율, ⑦세외수익 대비 채권 비율, ⑧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비율, ⑨지출액 대비 자산취득 비율

시·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익이 상대적으로 많고, 시·군·구의 경우 각종 보조금, 보전금 등 의존수익이 많아 수익구조의 자립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함

<지출의 합리성 측면>

예산 대비 세출 비율은 이월이 빈번한 시설투자 사업이 적은 시·도가 시·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지출계획성 및 사업활동의 적시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 특·광역시(89.5%), 도(93.5%), 시(73.8%), 군(70.3%), 자치구(78.5%)

그러나 이는 그동안 시·도에 비해 시·군·구의 시설투자 사업(사회기반시설 등)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수익의 안정성 측면>

수익구조의 자립성 및 채권의 회수능력에서 시·도가 시·군·구에 비해 더욱 안정적이다.

총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지방세수익+세외수익) 비율은 시·도(평균 50.3%)가 시·군·구(평균 27.7%)에 비해 현저히 높아 수익구조의 자립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 특히 군(평균 13.6%)의 수익구조의 자립성이 상당히 취약

수익의 회수노력을 나타내는 세외수익 대비 채권 비율은 시·도(평균 7.8%)가 시·군·구에(평균 43.8%) 비해 안정적이다.

※ 시·군·구는 세외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세외수익은 지방세수익에 비해 채권회수율이 떨어지므로 수익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

3) 회계책임 지표(총 11개) 분석
* 주민1인당 ①총자산·②총부채·③실질부채·④총수익·⑤자체조달수익·⑥지방세수익·⑦총비용·⑧기타이전비용, 공무원1인당 ⑨총수익·총비용·급여

회계책임 지표는 인구수, 공무원수(직제수 등), 자산·부채·수익·비용규모의 밀접한 영향을 받음

<주민1인당 총자산·총부채 등>

주민1인당 총자산·총부채 등은 자산·부채 규모보다는 주민수에 더 큰 영향을 받는데, 인구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시·군이 많게 나타났다.

※ 평균 주민수 : 특·광역시(328.0만명), 도(295.3만명), 시(29.0만명), 군(5.5만명), 자치구(32.5만명)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와 시·군이 통합된 형태이므로 타 시·도에 비해 자산·부채·수익·비용이 상대적으로 많다.

군의 경우 주민1인당 총비용(주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주민1인당 원가로 해석 가능)이 평균 307만원으로 최대인데, 이는 군의 주민수가 적어 1인당 배부되는 인건비, 운영비 등 행정서비스의 고정원가가 높기 때문이다.

<공무원1인당 총수익·총비용 등>

공무원1인당 총수익·총비용은 시·도가 세입규모 및 정부간 이전비용의 영향으로 시·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공무원 1인당 총수익 : 특·광역시(9.2억원), 도(10.1억원), 시(4.6억원), 군 (4.6억원), 자치구(2.7억원)
※ 공무원 1인당 총비용 : 특·광역시(8.2억원), 도(9.3억원), 시(3.3억원), 군(2.9억원), 자치구(1.9억원)
※ 공무원수(평균) : 특·광역시(5,898명), 도(4,218명), 시(1,149명), 군(591명), 자치구(874명)

공무원1인당 급여는 소방서 등 관서가 포함되고, 고위공무원수 및 직제가 더 많은 시·도가 시·군·구에 비해 많게 나타났다.

※ 특·광역시(4,853만원), 도(5,064만원), 시(4,431만원), 군(4,459만원), 자치구(4,381만원)

재무보고서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자산, 부채), 재정운영 결과(수익·비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해당지역의 재정상황에 대해 기간비교 및 자치단체간의 비교 등 알기 쉽고 유용한 재정분석 정보를 지속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복식부기회계에 기반한 분석기법 개발 및 분석지표의 고도화를 통해 정부회계에 특화된 재정분석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제도 발전을 위해 정보이용자별로 활용성이 높은 다양한 ‘재무분석지표’ 개발 및 원가계산준칙 마련을 통한 사업예산제도와의 연계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에 대한 적정성 및 적시성 있는 분석·진단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복식부기 전문인력 확보와 교육 등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예산회계제도와 차이를 조정하는 방안, 통합결산체계 구축 등을 단계적·체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국가회계제도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와도 제도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의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 시행 : 2009년 1월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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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과장 이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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