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개항초기 서해안 해관운영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천해관문서>와 조선 세종 때 군신(君臣)·부자(父子)·부부(夫婦) 등 3강(三綱)의 모범이 될 만한 충신·효자·열녀의 행적을 엮은 <삼강행실도>가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될 전망이다.
좌: 인천해관문서 커버 우: 보존처리한 표지모습
1885년 7월 16일 인천해관 화제발생 보고
삼강행실도
♧ 민손의 아비가 민손을 구박하는 계모를 내치려고 하자 민손이 부탁하여 계모를 내치지 않고 계모도 잘못을 뉘우쳤다는 효자이야기 등 충신․효자․열녀의 행적을 칭송함
♧ 권말에‘歲丙午春行平安道觀察使兼都巡察使尹憲柱謹跋’이란 기록을 통해서, 영조 2(1726)년에 평안동 감영에서 간행되었던 사실이 확인됨
<인천해관문서>에는 인천해관의 초대세무사 스트리플링(A.B Stripling)이 당시 인천해관 총세무사이자 조선국 외무협판(오늘날 외무부차관에 해당)이던 묄렌도르프에게 보고한 문서, 인천해관에서 외부로 발송한 문서, 해관의 직원이 해관장에게 보고한 문서 등 1883년 인천해관 설립부터 1885년 9월까지의 인천해관 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들 121건이 수록되어 있다. <인천해관문서>는 우리나라 서해안의 항만을 측량한 지도, 부산·인천·원산 등의 기후를 월별로 관찰한 서류, 전라도 쌀 교역 실태, 은괴 징수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어 1880년대 중반의 경제사·외교사·해운사·기후사 등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서울대학교 규장각 등에 보관되어 있는 해관 관련 자료가 1885년 이후의 것인데 비해, 이 문서는 1883년 1월부터 1885년 9월 사이에 우리나라 해관 초창기 직원들이 육필로 쓴 보고문서로서 보존가치가 높다고 서울시 문화재위원회(2009. 10. 25 개최)에서 검토됨에 따라 2009년 11월 5일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94호로 지정되었다. <인천해관문서> 외에도 <개운사 목 아미타불좌상 복장일괄>, <천축사 비로자나삼신불도>, <천축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3점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서울시 유형문화재는 총 294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삼강행실도>(1431년, 세종13)는 설순(偰循) 등이 왕명에 따라 조선과 중국의 서적에서 군신(君臣)·부자(父子)·부부(夫婦) 등 3강(三綱)의 모범이 될 만한 충신·효자·열녀를 각각 35명씩 모두 105명을 뽑아 그 행적을 그림과 글로 칭송한 책이다. 삼강행실도 판본은 중앙기관 및 지방감영에서 간행되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권말에 발문이나 간기가 없이는 정확한 간행 사실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서울시에 문화재 지정 신청된 <삼강행실도>는 권말에 평안도 관찰사를 역임한 윤헌주[尹憲柱, 1661~1729]의 ‘세병오춘행평안도관찰사겸도순찰사윤헌주근발(歲丙午春行平安道觀察使兼都巡察使尹憲柱謹跋)’이란 발문을 통해 그 간행 전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현전본도 극히 희귀하여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되었다.
서울시는 삼강행실도에 대한 지정계획을 2009년 11월 5일부터 30일 동안 예고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없으면 2009년 12월까지는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최종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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