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09.11.1부터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기관현황과 함께 이용안내문을 배부함으로써 장기요양 급여를 원활히 이용토록 하기 위해 장기요양 이용안내문을 30,000부를 제작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제도전반,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절차, 급여종류, 급여비용 등이다. 특히 이번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인권침해 예방, 부당청구, 기관평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한편, 공단에서는 장기요양 1~3등급으로 인정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초상담, 정기상담, 미이용자상담 및 수시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가 시행된 ‘08년 7월부터 ‘09년 10월까지 224여만 건 (수급자 1인당 10.4회)의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은 그 특성상 하루가 다르게 기능상태 등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적기에 방문하여 적정급여를 안내하여야 하나, 공단의 인력부족으로 유선상담을 병행실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안내문의 필요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은 2009년 1월 9일 110,250매를 배부 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 5월 6일 150,000매를 배부한 바 있으며, 연말에 한 차례 추가로 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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