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외에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27개 관측기관은 기상청 544개소를 포함해 모두 3,642개소의 관측시설이 운영 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관측한 자료의 약 65% 정도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기상관측표준화는 각 관측기관이 정확한 기상관측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관측시설의 설치환경과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및 기준을 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2006년 7월 1일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시행되었다.
또한, 기상청에서는 모든 관측 자료를 공동 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6개 기관(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철도공사)에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매년 개최하는 이번 워크숍은 기상관측에 관한 기준 정비를 위한 토론 및 각 관측기관에 방재업무 지원을 위한 기상자료 활용방법 소개, 기상관측표준화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아울러 관측기관 간 협력과 내실 있는 관측표준화 추진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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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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