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융자사업 실시

뉴스 제공
근로복지공단
2009-11-05 09:03
서울--(뉴스와이어)--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09. 11. 5.부터 ‘09. 11. 18.까지 시설·운영비에 대한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250개사)

사회적기업 융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적절한 자금을 조달하고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금 지원으로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09년도에는 총 30억원의 예산으로 융자를 실시한다.

융자금의 최고 한도액은 시설구입비·전세자금 점포지원 등은 최대 4억원, 운영자금은 최대 1억원이며, 최저 한도액은 사업장당 1천만원이다.
※ 부동산매입비, 시설구입비·전세자금 점포지원과 운영자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고 4억원 한도내에서 지원

이율은 2억원까지는 연 2%, 2억원 초과분은 연 3%로서 저렴한 이율이 적용되고,
※ ‘08년도에는 2억원 초과분이 연 5%였으나 연 3%로 2% 인하

상환기간은 5년으로 1년거치 4년 상환이다.

부동산매입비, 시설구입비, 전세자금 점포지원 등은 담보융자로 하되, 운영자금은 5천만원까지 근로복지공단내 ‘사회적기업 금융지원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담보로도 가능하다.
※ 사회적기업 금융지원 운영위원회 : 사회적기업 융자 대상자 선정, 융자금액 결정 등을 심사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관계공무원, 공단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은 융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 문의·접수 : 근로복지공단 신용지원팀 ☏ 02-2670-0520
※ 구비서류 등 상세안내 및 서식 : www.workdream.net

근로복지공단 윤길자 복지사업국장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운영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kcomwel.or.kr

연락처

근로복지공단
신용지원팀장 김현길
02) 267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