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모든 기립불능 소 도축금지 및 축산농가 보상실시
※ 산욕마비(소가 분만후 칼슘 부족으로 발생), 고창증(복부의 가스발생으로 팽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밝힌 주요제정 이유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제고를 도모하고 BSE(소해면상뇌증)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 해소와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는 기립불능 소 발생시 시·군 축산담당부서에 신고하고 도축장에서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관에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기립불능 소로 판정된 소는 보상금 평가반의 평가금액 100%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폐기절차는 소각·매몰 및 용도전환을 통하여 사료나 비료의 원료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축금지 대상인 기립불능 소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 가축의 시가에 해당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으며, 쇠고기 이력추적제 및 축산물 원산지 표시정착 등으로 한층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에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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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팀장 유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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