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 대집행시에 제삼자의 실행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요청한 ‘행정대집행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제삼자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게 하는 경우라도 대집행 계고서나 대집행영장상의 자진의무이행기한이나 대집행일자는 행정청이 직접 기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예를 들면, 불법건축물의 자진철거 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이 사업시행자 등 제삼자로 하여금 철거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라도 통지서상의 자진철거기간이나 철거집행일자는 제삼자가 아닌 행정청이 직접 기재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 등 권리를 더욱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청이 제삼자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 대집행 계고서나 대집행영장상의 자진의무이행기한 이나 대집행일자를 행정청이 직접 기재하지 않고 제삼자가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집행 계고서나 대집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대집행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집행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행정청이 제삼자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제삼자의 행위와 권한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대집행 계고서상의 자진의무이행기한이나 대집행영장상의 대집행일자는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대집행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권한을 단순히 대집행의 실행을 부여받은 제삼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대집행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설명하였다.
법제처는 대집행의 주체는 행정청이고 제삼자는 대집행을 직접 실행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대집행 계고서나 대집행영장에 기재되는 자진의무이행기한과 대집행일자는 대집행 주체인 행정청이 직접 결정해야지 제삼자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행정법령해석과
사무관 장학기
02)2100-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