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고급인력 확보 및 해외 간접투자자본 유치 쉬워져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글로벌 고급인력 확보와 해외 간접투자자본 유치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009. 11. 4.자로 입법예고하였음

해외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사증(visa)을 추천·심사하는 시스템(HuNet KOREA)을 도입하는 한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전문인력 중 우수한 역량과 자질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거주·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임

또한, 국내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도 거주·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등 이민정책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해외자본 유치를 촉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위와 같은 제도의 도입으로 우수한 해외인재의 확보를 통한 질 높은 이민자의 국내 유입 지원 및 손쉬운 해외자본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됨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입법 추진 배경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사증발급제도의 신속화 및 거주·영주 자격 요건 완화의 필요성 대두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도입을 통한 해외자본 유치로 국내경제 활성화 도모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차 회의(’08. 4. 30.) 후속 조치

□ 법안 주요내용

■ 온라인 사증 추천·심사 시스템(HuNet KOREA)
○ 사증추천인*에 의해 추천된 해외 우수인력과 국내 기업정보를 연계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기업이 쉽게 글로벌 인재를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비자신청 및 심사체계
* 사증추천인 제도 : 재외공관과 KOTRA(KBC)의 추천 및 법무부 장관의 지정을 거쳐 과학·기술, 사회·경제 또는 교육·문화·예술 등 전문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해외 우수인재에 대한 사증발급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 해외 우수인력과 이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온라인 사증 추천·심사 시스템(HuNet KOREA) 회원으로 가입하면 사증의 신청 및 발급 등이 가능
○ 온라인에 의한 비자 신청·심사를 통해 비자발급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기업의 구인비용도 절감
- 1개월 이상 걸리던 비자발급 기간을 1주일 이내로 단축

■ 점수제에 의한 거주·영주자격 부여
○ 현재 전문직종(E-1~5, E-7)에 종사하는 외국인도 체류활동과 배우자의 취업 등이 제한되어 우수인재의 유치 및 국내정착 유도에 한계를 노출
○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전문인력 중 우수 역량 보유자(점수제로 평가)에게 거주(F-2)자격을 부여
⇒ 안정적인 체류·취업 보장, 영주자격(F-5) 신청 시 우대 등 혜택 부여
※ 점수제를 통과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도 거주자격을 부여하여 배우자의 취업활동 보장
○ 점수제에 의한 평가항목
- 공통항목 : 연령·학력·한국어 능력·소득 등
- 가점 항목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한국유학 경험, 해외 전문분야 취업 경력, 동반가족 및 피초청자의 출입국관리법 준수 정도 등
※ 적용대상자 및 점수표의 평가항목, 평가방법, 기준점수 등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 장관이 고시
○ 거주자격으로 3년 체류 후 본인신청에 의해 영주자격 부여
※ 현재는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여야 영주자격 취득 가능

■ 부동산 간접투자이민 제도
○ 현재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은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가하는 직접투자 방식에만 적용되어 해외자본 유치에 한계를 노출
○ 국내 특정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국내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영주자격 부여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우선 시행
※ 1) 미국·캐나다·홍콩 등도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부동산 등 투자자에 대해 장기체류 비자, 영주권 등 혜택 부여
2)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 기준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온라인 사증 추천·심사 시스템, 점수제 등을 통한 충분한 검증으로 역량 있는 우수인재를 유치하여 질 높은 다문화사회 구성에 기여

부동산 투자를 통한 해외자본의 유입 촉진 및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체류 및 휴양여건 조성을 통해 이들의 소비지출 확대를 유도하여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향후 계획

2009. 11월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2009. 11월 법제처 심사
2010. 12월 공포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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