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가슴크림 표방 화장품 판매업소 28개소 적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크림을 바르면 가슴이 커진다’는 화장품( ‘가슴크림’ 표방 화장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하여 28개 업체를 화장품법(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게재 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상습적으로 화장품법을 위반하여 허위·과대광고 한 판매업체 9곳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해당화장품을 직접 수입·판매하는 업체 1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였으며, 최초 위반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하여 시정지시 조치를 내렸다.
서울식약청은 또한 인터넷쇼핑몰(G-마켓, 옥션, 11번가 등)에 광고 중지를 요청하였고 앞으로도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한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판매업체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지도·계몽도 병행할 계획이며,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불필요한 화장품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가슴크림’ 표방 화장품은 태국 등지에서 주로 자생하는 식물인 ‘푸에라리아’의 추출물을 함유한 크림·에센스·팩 형태의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서울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02-2640-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