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장난·허위 119신고 ‘200만원 과태료 부과’

울산--(뉴스와이어)--화재, 구조, 구급 등의 상황을 119에 허위신고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소방본부(본부장 배철수)는 장난이나 허위로 119에 출동을 요청한 사례가 지난해 26회, 올해 10월 현재 29회 등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그동안 음주상태에서 술값 등 시비과정에서 신고하거나, 신고자의 개인 편의를 위한 사례 등 허위신고로 적발되더라도 만취자나 어린이가 대부분이고 허위 신고자의 존재가 불분명하여 실제로 과태료 부과는 1건에 그쳤다.

그러나 이러한 오인출동으로 인해 소방력 손실은 물론 응급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허위, 장난전화 뿐만 아니라 오인신고도 10월말 현재 1274건에 이르고 있다.”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연막소독 및 불을 피우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관서에 신고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200만원 부과, 연막소독이나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오인출동의 경우도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20만원의 처벌할 수 있다.

또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울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소방본부
052-229-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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