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9일부터 11일까지 제12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최종합격자에게 자격증서를 교부한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올해 12회째로 지난 9월20일 전국적으로 수험생 15,261명이 응시해 3,450명(합격률 22.6%)이 합격했으며, 광주지역은 654명이 응시해 154명(합격률 23.5%)이 합격했다.

시는 광주지역 최종 합격자 154명에 대해 주택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여부 등을 신원 조회한 후 합격자의 편의를 위해 9일부터 3일간 시청 1층 민원실(원서접수장)에서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서를 교부한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교부 기간동안 교부 받지 못한 합격자는 시 건축주택과에서 교부할 예정이다.

자격증서 교부 신청은 본인이 접수할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사진2매(3×4㎝)를 지참하면 되고,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합격자 신분증, 사진2매(3×4㎝), 대리인 신분증, 합격자 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서를 교부받으면 바로 5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단지에 관리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관리소장으로 배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배치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안된다.*

한편, 주택관리사보는 관리소장이나 직원으로 3~5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추면 주택관리사 자격을 재취득하게 돼 단지규모에 관계없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할 자격을 얻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062-613-4824)로 문의하면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명단 또는 관리소장에 관한 업무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위반 내용에 따른 처벌
∙ 관리사무소장 배치 미신고(15일 이내)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자격증 대여 : 자격증 취소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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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사무관 안용훈
062)613-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