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최근 통신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자 통신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법령 해설 및 사업자 준수사항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1월 10일(화)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시청 대강당(1층)에서 자치구 · 군에 등록된 통신판매 사업자 및 업무담당자 등 600명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해설 및 준수사항과 소비자 분쟁사례를 통한 사업자 유의사항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이날(11.10) 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최봉환 총괄과장과 한국소비자원 이선동 분쟁조정사무국 차장을 강사로 하여 각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해설 및 준수사항과 소비자 분쟁사례를 통한 사업자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게 된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9월에도 방문판매사업자와 전화권유판매사업자, 상조업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관계 법령 해설 및 사업자 준수사항 교육을 시행하여 건강기능식품, 상조 등 특수판매 관련 민원을 감소시키는 등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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