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청주시(시장 남상우)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환급을 받을 대상자는 오는 11월 16일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관할법원에 공탁한다고 밝혔다.

이에 환급받을 아파트는 용담동 대림아파트, 용담동 부영1차아파트, 용담동 세영첼시빌아파트, 용암동 덕일아파트, 용암동 강변아파트, 개신동 대우아파트, 개신동 주공3차아파트, 복대동 영조1차, 2차아파트, 봉명동 현대아파트, 가경동 대우아파트, 가경동 주공 7차, 8차아파트, 비하동 계룡아파트 등 14개 아파트 이다.

시는 앞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 7,414명 중 6,830명에게 환급 하였으며,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584명에게 환급을 독촉하는 환급통지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해당 아파트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환급 신청인은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 또는 대리인,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납부한 자, 권리 양수인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환급 신청시에는 매매계약서, 납부영수증, 금융거래증명 등 그 계약사실과 부담금 부담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고, 상속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추가로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환급 신청서류는 시청 홈페이지(www.cjcity.net)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아 신청 또는 시청 건축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축과(043-200-2773)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jcit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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