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기존 퇴직일시금이 갖는 체불위험의 문제를 사외적립·운용을 통해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통산성 및 연금 수령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05.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가입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09.9월 현재 약 9조1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약 24조원에 달하는 퇴직보험 적립금의 퇴직연금 전환 시점*이 임박하면서 퇴직연금시장에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간 불공정·과당경쟁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부칙에 따라 기존 퇴직일시금 제도하의 퇴직보험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 인정
기존 대출의 연장이나 신규 대출을 요청할 경우 이를 조건으로 퇴직연금 도입 및 사업자 선정을 권유하는 불건전 가입권유행위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수익률의 원리금보장상품 제시나 부가서비스 제공(콘도이용권 등)과 같은 리베이트경쟁은 퇴직급여 적립금이 큰 대규모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재원이라는 성격에 걸맞은 퇴직급여재원의 운용과 장기적인 제도발전을 위해, 퇴직연금 전문서비스 역량*을 중심으로 한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고
* 개별사업장 특성에 맞는 제도설계, 장기분산 투자원칙에 입각한 금융상품 개발 및 라인업, 효율적 자산운용 서비스, 가입자 교육 및 퇴직연금 기록관리 등
퇴직연금을 단순 금융상품으로만 인식하는 제도 초기의 불공정·과당경쟁을 조기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그간의 행정지도 공문(100인 이상 사업장 13천여개소 및 52개 퇴직연금사업자 발송)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시장에서 불공정·과당경쟁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가입권유, 과도한 수익률 제시 및 적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태 및 구체적 사례들을 운영실태점검을 통해 파악하여 향후 법령개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번 운영실태점검은 42개 지방노동관서의 전담조사관을 통해 약 4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월 초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점검결과를 토대로 금감원과 함께 강력히 지도해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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