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09. 8. 14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일류 국세청’을 향한 변화방안을 발표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신설 및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 등의 도입을 밝힌바 있음

이에 따라 지난 9월 24일 국장급 납세자보호관을 외부에서 임용하였고 부당한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세무조사 등을 중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를 도입하여 10월 26일부터 시행(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들어감

이번 발표되는 사례는 납세자권익보호에 관한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시행 후 첫 세무조사중지 명령을 발동한 경우임

해당 납세자(이하 ‘동 납세자’라 함)는 2008년(8월) 사업장관할 C세무서로부터 일반세목별조사(부가가치세조사, '07년도 분)를 받았으나, 1년만에(2009년 10월) 주소지 관할 P세무서로부터 개인제세통합조사(‘06년 귀속) 예고통지를 받음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동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세목별(부가가치세)조사와 개인제세통합조사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인식됨
* 실제 2008년 세무조사 실시 결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원천세 등 개인제세 총 00백만원 추징

이에 동 납세자는 연속조사에 따른 억울함⋅생업의 부담 등 납세자의 사정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P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서를 제출

P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대상선정의 적법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비정기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동 건은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81조의 6 제2항 제4호의 규정(붙임 1)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중지 명령을 요청

이 건의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된 법규정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2항 제4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단일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동 납세자의 경우, 1년 만에 유사한 수준의 세무조사를 또 실시하려면 이를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동 납세자에 대해서 무신고·무자료거래 혐의 및 구체적 탈세제보 등은 없었음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TIS 조회(기타 사업장 운영 여부, 매출액 규모·변동성, 조사이력 등), P세무서의 분석자료 등을 통해 세무조사의 적법성⋅납세자에 대한 권리침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사를 받은 지 1년 만에 비정기조사 대상으로 다시 선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심리분석이 선행 되었어야 하나 그러지 못했음

구체적 판단 이유는, 조사이력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점이 있고, 비정기조사대상 선정사유로 삼은 내용이 1년 만에 다시 조사를 실시해야 할만큼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음. 따라서, 동 세무조사의 진행을 중지할 것을 명령함.

특히, 동건 검토 및 판단 과정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상 독립이 엄격히 유지 되었음. P세무서 조사과 의견을 조회한 이외에 국세청장에 대한 사전보고 또는 조사국장과의 협의는 일체 없었음

향후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권리보호를 더욱 강화할 예정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도는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국세행정(예정)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임

권리보호요청제도와 관련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주요 권한으로 세무조사일시중지권1), 시정요구(명령)권2), 징계요구권3) 등이 있음

1) 세무조사와 관련된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는 권한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과세처분 등에 세무조사중지(조사계획 철회, 조사반 철수) 또는 조사반(담당자)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단, 세무조사중지와 관련해서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만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일선·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시정명령을 요청)
3)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권리침해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본청 또는 지방청 감사관에게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감사관은 감찰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함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세무조사를 비롯한 과세부서에 대해 공정하고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할 것임

권리보호요청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는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 ☎1577-0070*)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
* 세금고충 상담 등을 위해 전화번호를 일일이 찾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5.5.1부터 시행한 납세자보호담당관 대표전화임

권리보호요청이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소속관서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업무상 독립하여 이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세법집행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헌장 이면에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도의 구체적인 요건을 기재하여 안내하도록 개선하여 이를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권리보호에 적극 활용하도록 함

조사착수 전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Green Book*’과 함께 납세자권리헌장을 배부하며,
* Green Book : 세무조사 절차와 납세자권리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자

조사착수 당일에는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이때에 납세자권리헌장 전문과 권리보호요청제도 개요를 조사반이 납세자에게 낭독하여 주도록 함으로써 권리보호요청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또한,조사종결일을‘세무컨설팅의 날’로 정하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과 세무 상담을 실시하고, 조사종결 이후에는‘Happy Call*’을 실시하여 불만·불편 사항 등을 접수하는 등, 조사 전단계에 걸쳐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충실히 운영할 계획임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반별 모니터링 결과를 주무(국)과에 통보하고 불만사항이 제기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국세청은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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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담당관실
윤순상 행정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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