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변리사는 특허청장이 등록취소한 때가 아니라 결격사유 발생시에 변리사 자격상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특허청이 요청한 ‘변리사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변리사는 특허청장의 등록취소 여부에 관계없이 결격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변리사법’에서는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나 징계처분으로 면직된 경우 등에는 변리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고,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리사로 등록된 이후 ‘변리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그 결격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변리사 자격이 상실되는지, 아니면 특허청장의 등록취소처분이 있어야만 그 자격이 상실되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결격사유는 자격자의 업무 또는 행위가 공익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부적합자의 자격종사를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특허청장의 변리사등록취소는 변리사로서의 자격 자체를 상실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변리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공시하는 확인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변리사로 등록된 이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변리사는 특허청장의 등록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결격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변리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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