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홍수예방과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구역내에서 신규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11.10(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음

하천내 비닐하우스 설치는 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축소시켜 홍수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며, 폐비닐 등으로 인한 하천환경 훼손이 발생함에 따라 하천구역내에 신규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되었음

금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ㅇ 하천에 농자재, 농기구 또는 그물, 어선 등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
ㅇ 하천에 부유(浮游)식 계류장 설치 허가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
ㅇ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수사용계약을 맺어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하천계획과
02)2110-8419, 6322, 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