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내에서 비닐하우스 설치가 금지된다
하천내 비닐하우스 설치는 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축소시켜 홍수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며, 폐비닐 등으로 인한 하천환경 훼손이 발생함에 따라 하천구역내에 신규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되었음
금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ㅇ 하천에 농자재, 농기구 또는 그물, 어선 등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
ㅇ 하천에 부유(浮游)식 계류장 설치 허가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
ㅇ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수사용계약을 맺어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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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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