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는 기업애로를 해소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련 기업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산업입지법’ 개정법률안과, 산업단지 개발방식을 사업시행자가 선택(산입법 또는 특례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편의를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특례법’ 개정법률안이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산업입지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단지내에서 민간사업시행자도 2011.12까지는 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국가·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이 20%이상 출자한 법인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 공장 등 산업시설, 업무·전시·유통시설, 산단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문화·의료복지·체육·교육·관광시설 등

공공지분 확보가 곤란한 민간기업에도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 민간기업이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단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 건축사업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적정이윤 이상의 분양수익은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에 재투자하도록 제한중 (제38조)

둘째, 민간사업시행자도 2011.12까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당해 산단 입주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국가, 지자체, 공기업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입주자 대행개발*을 허용하였으나, 입주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개발, 공기단축을 통한 비용절감 등을 위해 민간사업시행자에게도 이를 허용한 것이다.

* 대행개발 : 사업시행자가 부지조성·시설 설치 등 산단개발사업의 일부를 당해 산업단지에 직접 입주할 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제도

다만, 무분별한 대행개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대행개발을 하도록 하였다

세째, 산단내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그중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하도록 한 의무임대비율의 적용을 2011.12까지는 한시적으로 유예하였다.

* 수도권 10%, 비수도권 5%

의무임대비율 만큼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아파트형공장 건설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네째,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경미한 개발행위는 실시계획 승인만 받으면 ‘산집법’ 상 관리기본계획까지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실시계획변경(국토부)→관리계획변경(지경부)의 2단계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를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 한 것이다.

다섯째, 특수지역의 지정권자를 국토부장관으로 한정하는 등 특수지역 관련사항을 정비하였다.

* 특수지역 개요

- 70년대 경제개발에 따라 서울로 집중되는 인구와 산업을 외곽에 분산수용 하기 위해 ‘77년부터 반월특수지역(안산·시흥·화성일원)을 지정, 개발
- 당시, 산업 및 주거단지 등 종합적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
- 이후, ‘91년 ‘산촉법’ 폐지와 함께 ‘산입법’이 제정되면서 산입법에서 규정, 개발사업 추진중
- 종전에는 특수지역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특별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도시개발 관련 법제(택촉법, 도시개발법 등)의 정비로 산업용지 및 주거용지 등 복합적 개발사업을 산입법상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할 실익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특수지역 지정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를 국토부장관만으로 한정한 것이다.

기타, 산업단지 개발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사업시행자 교체요건*의 시행을 2011.12까지는 유예하는 등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 ①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토지소유권 30% 이상 미확보한 경우 ② 실시계획상 사업기간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③ 실시계획상 사업기간을 1회 연장하고도 기간내 사업을 미완료한 경우

다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특례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방식을 사업시행자가 편의에 따라 ‘산입법’ 또는 ‘특례법’의 절차 중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산입법 절차 : 개발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 별도 수립
* 특례법 절차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동시에 통합수립

종전에는 특례법 시행일(‘08.9.6)이후에 신규로 지정되는 산업단지는 모두 특례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산입법에 따른 개발방식(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분리)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여건에 맞춰 적절한 사업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 산입법에 따른 개발방식 필요사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분리)
- 개발계획은 전체수요에 맞춰 수립하되, 단계적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ex) (산입법) 개발계획(100%), 실시계획(50%개발→30%→20%)
(특례법) 개발계획(100%), 실시계획(100%), 단계적개발 곤란

기타, 관련법령(대도시광역교통관리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개정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이 광역교통대책 수립대상에서 제외되고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의제되는 6개위원회*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委를 제외하고, 국가교통委를 추가하였다.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재해영향)심의회, 에너지사용심의위원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동 개정법률안이 11월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심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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