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가공식품 안전확인도 그린밥상과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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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09-11-10 11:09
서울--(뉴스와이어)--‘유기농 두부, 유기농 김치 등 ‘유기농’ 이라는 표기만 되어 있으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정답은 ‘아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유기가공식품에 대해 객관적인 보증을 하는 제도를 마련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정작 수입유기식품의 65%는 비 공인 국제인증기관을 부착한 채 유통되고 있으며, 유기식품의 88% 역시 정부 인증 표시가 아닌 자체 표기만 되어 판매되고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이 같은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쉽고 정확하게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및 그 외 국가인증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안전한 먹을거리 만들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린밥상 캠페인은 그린밥상 사이트 (www.greenbobsang.co.kr)와 카페커뮤니티 그린밥상(http://cafe.naver.com/greenbobsang) 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하루 평균 5천명 이상의 유저들이 사이트를 방문하여, 매일 다른 국가인증제도 관련 퀴즈를 풀고 친환경 농산물, 전통된장 등 국가인증식품을 경품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직접 인증제품을 찍어 올리는 이벤트를 통해 주변 가까이에 있는 유기가공식품을 직접 이용해 보기도 한다. 더불어 한 달에 10명씩 추첨을 통해 우리 농산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한 달에 한 번 연재되는 인증제 카툰에서는 자칫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 국가인증제도를 캐릭터를 통해 설명하고 있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유기가공식품 대표 품목인 두부와 밀가루 등으로 요리할 수 있는 레시피와 식단표를 제공하여 주부들의 반찬거리 고민을 덜어 주고 있다.

그린밥상 이벤트는 올해 12월말까지 다양한 이벤트로 약 100여명의 당첨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국가인증식품, 장바구니,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사이트 방문을 통해 유기가공식품 인증 기관 및 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유통되는 유기가공식품에 대해 객관적인 보증을 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그린밥상: http://www.greenbobsang.co.kr
카페 그린밥상: http://cafe.naver.com/greenbobsang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