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불법옥외광고물중 요건이 구비된 광고물은 양성화한다.

대전시에서는 옥외광고물 중 요건을 구비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은 기간을 설정하여 양성화 해 주며 양성화 기간은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성화 대상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과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로써 일정한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광고물이 소재한 각 구청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양성화 대상은 허가 신고없이 설치한 광고물중 허가대상은 4층이상 건물 측·후면에 판류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네온류 또는 전광류 간판, 돌출간판(면적 : 1㎡이상), 옥상간판, 상단높이 4m이상 지주이용간판 중이며 신고대상은 3층이하 건물정면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면적 : 5㎡초과), 4층이상 건물상단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1면 면적 1㎡미만), 상단높이 4m미만 지주이용간판 등이다.

신청구비서류는 표시허가신청서, 현장사진, 건물(토지)주 사용승낙서(단, 높이 180cm이상의 옥상간판인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도서 및 구조안전확인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대전시에서는 적법한 요건을 구비하고 허가나 신고가 안 된 광고물은 이번 양성화기간에 일제 정리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허가없이 설치한 광고물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불법광고물의 철거 등 시정명령 불이행 : 5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 건축과, 서구는 도시관리과에 문의하면 된다.

요건구비 광고물 양성화 요령
◑ 대상 : 허가·신고없이 설치한 광고물 중 법령상 적법한 요건을 갖춘 광고물
허가대상 : 4층이상 건물 측·후면에 판류을 이용하여 설치하는가로형간판, 네온류 또는 전광류 간판, 돌출간판(면적: 1㎡이상), 옥상간판, 상단높이 4m이상 지주이용간판

신고대상 : 3층이하 건물정면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면적 : 5㎡초과), 4층이상 건물 상단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1면 면적 1㎡미만),상단높이 4m미만 지주이용간판

◑ 양성화 기간 : 동 구 2005. 4. 18 ~ 6. 30, 중 구 2005. 4. 18 ~ 6. 18
서 구 2005. 3. 21 ~ 6. 23, 유성구 2005. 4. 21 ~ 6. 20
대덕구 2005. 4. 11 ~ 6. 18

◑ 접수 및 문의처
동구청(건축민원과) ☎ 250 - 1188, 250-1459
중구청(건축과) ☎ 606 - 6793
서구청(도시관리과) ☎ 611 - 5661~4
유성구청(건축과) ☎ 611 - 2529
대덕구청(건축종합허가과) ☎ 620 - 6456
☞ 구비서류: 표시허가신청(신고)서, 현장사진, 건물(토지)주 사용승낙서
※단, 높이 180cm이상의 옥상간판인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도서 및 구조안전확인서류 첨부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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