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 “유사명칭 사용업체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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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2009-11-11 09:44
서울--(뉴스와이어)--최근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와 매우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며, 일선 교직원들을 현혹시키는 사례가 있어 전국 교직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새로 시작하는 상조사업까지 개시한다면서 일선 교직원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매우 유사한 명칭인 ‘대한교직원공제회’라는 사명을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조상품의 이름도 ‘교원가족상조’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상조상품인 것처럼 일선 교직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옛 사명(대한교원공제회)과 유사한 이름을 쓰고 있는 이 ‘대한교직원공제회’의 홈페이지에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급여제도 및 복지혜택과 유사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어 교직원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한교직원공제회’의 실상은 한국교직원공제회와는 전혀 무관한 사설 업체일 뿐이며, 회사 상호도 ‘대한선생님공제회’에서 최근 ‘대한교직원공제회’로 변경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이 사설 업체로 인한 전국 교직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현재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9월 국내 상조업계 최대인 500억원의 자본금 규모로 ‘더케이라이프’라는 상조법인을 설립(100% 전액 출자), 기존 업체들과는 달리 ‘전국 자체 직영망’을 구축해 새로운 상조문화를 선보일 계획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내년 1월 본격적인 영업 개시를 앞두고 브랜드명으로 ‘예다함’을 선정했으며, 이달 11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www.ktcu.or.kr)를 통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공제회의 새로운 상조서비스 ‘예다함’은 예의를 지켜 정중하게 대한다는 ‘예우’와 어떤 것이 끝나거나 남아 있지 아니하다는 ‘다함’의 합성어로, 상례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모든 교직원들이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1971년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설립된 정부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이다. 60만명의 회원과 16조원의 자산, 8개의 산하사업체를 보유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고수익 확보를 위한 유가증권 투자 외에도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SOC 사업은 물론, 기업 M&A 등 개발사업 부문의 투자 확대를 통해 국부의 유출을 막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국민기업으로 성장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개요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설립된 정부 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으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 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교육 구성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2023년 말 기준 90만명의 회원과 64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유가증권, 국내외 부동산 및 인프라 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고 있으며 The-K예다함상조, The-K저축은행, The-K교직원나라, The-K소피아그린, The-K호텔앤리조트, The-K제주호텔 등 총 6개의 출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tc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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