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개 공공기관 대상 ‘공법인 법률교육’ 실시
※ 참석 공공기관 : 한국도로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립공 원관리공단, 대한석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교통안전공단,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부산교통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조폐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지적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전력공사
이번 법률교육을 통해 공공기관 법규담당자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실무 및 사례 위주의 교육을 통해 법제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또한 법제처와 공공기관 간, 공공기관 상호 간에 법제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석연 처장은 “공공기관은 중앙부처와 함께 법집행을 담당하면서 국민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법률교육은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법률교육을 통해 입법역량의 향상과 함께 법집행의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치행정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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